계룡시체육회, 직원 채용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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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체육회, 직원 채용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실시했다.
  • 조성우
  • 승인 2019.05.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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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지침에 부합하도록 직원 채용공고… 공정하게 선발!

계룡시체육회에서 체육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명의 직원을 채용(1년 계약직)하면서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 체육회직원 채용이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나이가 많은 분이 채용되었다며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25일 사업지침과 함께 계룡시체육회에 2명의 인원이 배정되었다.

사업지침에 연령 제한은 없으며 청년고용촉진법에 해당하는 만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장한 사항으로 계룡시는 5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우대사항에 포함된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체육 분야 및 공공단체 총무․회계 경력자에 대한 가점은 부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계룡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지난 4월 3일 채용공고를 한 후 2명의 합격자에 대한 공정성 확인을 위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의결내용, 공고내용, 평가관련 자료 등을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김민성 사무국장

계룡시체육회 김민성 사무국장은 “금번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 5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면서 “채용 조건에 나이 제한은 없었으며 채용된 2명 중 1명의 나이가 48세라는 이유로 채용에 특혜가 있는 듯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당사자인 김모씨는 “계룡시의 공고문을 보고 당당하게 응시하여 합격했다.”면서 “개인의 명예를 이와 같이 짓밟아도 되는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채용과 관련하여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여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다문화한국어 교원2급, 심리상담사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교육부안전강사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계룡시문인협회 사무국장, 효한마음협의회 사무국장, 계룡체조협회 사무국장, 녹색어머니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대전검찰청논산지청 법사랑위원, 형사조정위원, 법무부법사랑선도강연강사, 인권강사 등 그동안 봉사활동 및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입직원 채용은 각 체육단체에서 직접 진행하며, 대한체육회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해당하는 청년(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 서류전형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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