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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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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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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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농민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전으로 경영안정 기대

충남도의회가 가격변동이 심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에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기서 의원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청남도의회가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의 기준가격(최근 5년 평균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원 대상 농산물 및 지원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김기서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나 생산단가의 증가로 농민의 소득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민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힘든 농사일에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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