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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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인가?
  • 조성우
  • 승인 2019.04.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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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계룡시민의소리 오병효 대표는 계룡시민참여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정과 활동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후 오후 3시, 계룡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메시지는 “오병효 대표, 계룡시민참여연대에 대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 청구” 라는 제명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충청메시지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으로 게재했다.

A씨가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진

기사내용 중 계룡시민참여연대에 게재돼 있던 사진이 초상권 침해라며 A씨로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 2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지만 욕설과 거짓말이었다.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우호적인 언론에 게재된 사진은 문제가 없지만 같은 사진이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리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6일 오전 9:41 계룡시민참여연대 밴드에 필자를 고소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충청메시지 다음(Duam)블로그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신천지예수교회에서 명예훼손게시물로 삭제요청을 한 사실이다.  해당기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 등)에 의거 임시조치로 비공개 처리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명예훼손으로 해당 게시물 삭제요청

이에 필자는 다음(Duam)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즉시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제 또는 복원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이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삭제 요청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문제의 기사를 복원시켰다. 꼼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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