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주권자인 국민들은 왜 현대사를 잘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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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주권자인 국민들은 왜 현대사를 잘 모를까?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19.04.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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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읽게 하려고 ‘손바닥헌법책’을 펴냈을 때만 해도 그랬다. ‘헌법’이라고 하면 나와 무관한 ... 법조인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법대학생들이나 보는 것쯤으로 알던 국민들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그것도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고 관심과 성원은 놀랄 정도였다. 보급을 시작한지 불과 3년만에 재판(再版)에 재판(再版)을 거듭해 26만권이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혁명 100주면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 독립선언문 모음’도 마찬가지다. ‘독립선언’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 되면 기념식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라는 기미독립선언이 전부인줄 안다.

그러나 독립선언은 1910년 8월 23일 유인석 등 8,624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성명회선언을 비롯해 1917년 7월 신규식 등의 중국 상해의 대동단결선언, 1919년 중국 길림의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1919년 2월 동경의 2·8독립선언...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한민국 주권자가 대한민국헌법을, 그것도 전문에서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헌법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읽지도 않고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관념적으로 알고 있을 뿐 헌법의 핵심인 국민인 내가 헌법의 주인이라는 것도,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행복추구권)가 있고, 정부는 그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 하면 기억나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와 5대 권리, 국회나 대통령...에 대해 공부한 것이 전부다.

학교에서 우리역사 특히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한계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법원과 경찰 검찰 출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왜 반민특위가 실패했는지 현대사를 왜 가르치지 않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다. 4·19혁명을 뒤엎은 5·16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는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한 왜놈의 앞잡이였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연좌제를 도입해 빨갱이를 만들고, 반공교육을 강화했듯이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 민족주의자를 빨갱이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승만정부가 친일정권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를 하다 해방을 맞았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혹은 그 후예들은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반대로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며 교육을 받은 자들이 해방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고위직을 맡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이유뿐만 아니다. 이승만이 독재정치,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 독립투사들이 아니라 약점이 많은 친일 세력이 필요했다. 김구선생을 비롯해 조봉암선생이 왜 암살을 당하고 간첩이 되어야 했을까? 왜 왜놈의 똘만이들이 필요했고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이승만정부, 박정희를 비롯한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의 후예들과 관료들, 학자들은 자신의 부모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사실과 광주학살의 공범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을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가 가르치는 것만 배우라고 만들었던 것이 국정교과서가 아닌가?

민족반역자, 분단의 책임과 유신정권에 참여했던 정치인들,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범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주권자가 국민이며 그 국민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할 의무가 있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그들이 기득권을 지밀 수 있겠는가? 역대정권이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주장한 전교조를 해산하기 위해 교육대학살을 한 이유며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를 알만하지 않는가?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호와 영토 국민주권,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경제...등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모든 내용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본문 130조 중 39조나 들어 있다. 다른 기구들은 주권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할 기관과 의무 조항이다.

무엇보다 헌법의 핵심조항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행복추구권이다. 물론 권리를 정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분리한 것이 우민화 교육이듯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우민화교육이다. 주권자를 눈을 멀게 하는 교육은 독재자들이 즐겨 하던 우민화 수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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