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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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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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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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자주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을 위한 계획 필요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고 충남 미세먼지의 주대상인 노후화력발전소 기한연장 저지를 위한 충남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29일(금) 열린 제31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명숙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경기도에 이어 2위 수준(279톤, 2015년 기준)으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며, 충남도도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382억원을 편성하는 등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 중이다.

하지만, 지난 3월 6일 한국중부발전사(보령시) 현장방문을 통해 전달 받은 1조 5600억원 규모의 발전사 자체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을 살펴보면, 환경성능개선은 30%밖에 안돼 시설성능개선에 70%를 투자해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게 주목적이라는 것이 김명숙 의원의 지적이다.

김명숙 의원은 “3월초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검토 지시와 조기폐쇄 예정시기를 당기겠다는 산업부의 입장에 발맞춰, 충남도도 기한 연장 저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키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최소한 원자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수준인 1원 이상으로 인상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명숙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금과 관련해 발전소 주변 지역발전과 미세먼지 감축 등 충남도의 당면한 환경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책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자주재원 특별회계의 중장기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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