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상태바
제20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 조성우
  • 승인 2019.03.29 0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노조 성명 발표 등 아쉬움 남겨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는 지난 28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 심사보고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실시했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공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 심사보고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했다.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운 위원장 제안설명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제안 설명하였다.

정종순의원 5분 자유발언

이날 정종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주대학교 총장 자리가 비어 있은지 5년이 넘고 있다.”면서 “공주시는 그동안 공주시로 이주하는 공주대 학생들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지원,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봉사를 주선하거나 청년창업지원금을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맡기는 정도” 라고 밝혔다.

이어 “공주대 학생들이 세종에서 살고, 세종에서 먹고, 세종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게 공주시의 맛집, 신입생을 위한 쿠폰북, 여행안내서 등 필요한 정보제공과 범죄예방디자인 SEPT 사업, 무인택배함 지원 등 주민설명회를 공주대교에서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주대 창업보육센터, 게임디자인학과 조형디자인학부 등에 세밀한 맞춤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공주대 총장이 부임하면 제대로 된 청년정책과 상생 협력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공주시지부는 공주시의회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원안가결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5조 제7항 공무원 재해구호 특별휴가일수 5일을 3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8항 공무원 자녀 입영하는 날과 전역하는 날 1일 휴가 삭제, 같은 조 제11항 대규모행사 지원근무 등 휴가일수를 5일을 3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현재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특히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2항 제3호에도 공무원자녀 입영하는 날에는 특별휴가를 갈 수 있지만 앞으로 입영하는 날에도 특별휴가를 갈 수 없도록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소속 의원들에게 수정의결을 요구했으나 상임위 의결사항을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로 의결한 선례가 없어 정치적 부담과 상임위원회 권위실추 및 동료의원간의 신뢰추락으로 불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시의회에서 선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공주시의회의 경우 수일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의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공주시 공무원뿐만아니라 공주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에서 번안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