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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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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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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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난해 1억에서 올해 2억원으로 확대 지원

계룡시가 담보력 부족으로 신용대출과 경영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보증해 관내 53개 업체가 지원받았다.

올해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2배 많은 2억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보증 한도액을 24억원으로 늘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 지원 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계룡시에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보증심사 완화, 보증료 감면(연0.8% 고정) 및 전액보증 등의 우대 혜택으로 1개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동일 사업장에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최홍묵 시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시 소상공인특례 보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안전건설국 일자리경제과(☎042-840-2582)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0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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