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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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시행
  • 충청메시지
  • 승인 2019.0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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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 대상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신청 접수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 후 환경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등급조회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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