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계룡시의회 의정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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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계룡시의회 의정비 동결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9.02.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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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지난 2월 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청환)에서는 계룡시장이 제출하여 심사한 의안중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전당」무상임대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했고  ▲「계룡시 시니어클럽」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다.

그리고 의원 발의안 중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헌묵의원 외 6명)은 원안 의결했으며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웅규 의원 외 6명)은 의정심의회에서 결정한 2% 인상안에 대해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비를 동결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날 의정비 동결로 계룡시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2022년까지 연간 34,416천원, 1인당 월 2,868천원을 유지하게 된다.

박춘엽 의장

박춘엽 의장은 “이번 의정활동비 동결로 계속되는 지역의 경기침체를 감안 지역주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를 계기로 계룡시의회는 앞으로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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