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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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9.01.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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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전국확산, 청렴 협약, 자치조직권 보장 등 법률적 보장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1월 18일(금)~19(토) 1박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전국 시ㆍ도지사들은 임금, 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에 기인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수익성 악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로페이' 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부담의 판매자 전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한 판매자ㆍ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한편, 총회에 앞서 민선 7기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하에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특권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올해에는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정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자립성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고 강조하면서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의 정신으로 함께 풀어가자”는 인사말씀으로 총회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하여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시도지사간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들은 총회 논의 내용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시ㆍ도지사 협약서]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불공정과 부정부패로 인해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가 흔들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공정과 신뢰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이라는 사실과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만 모두의 삶이 개선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함께 주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같이한다.

전국 시ㆍ도지사는 청렴사회의 실현은 지방행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첫째, 부정부패를 배척한다.

우리는 양심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청렴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배척한다.

둘째, 민ㆍ관이 협력하여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는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시행한다.

우리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넷째, 반부패ㆍ청렴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

우리는 주민과 함께 반부패ㆍ청렴을 실천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항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한다.

2019. 1. 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박 원 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 은 정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춘 희,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대한민국 시ㆍ도지사 공동의견서(안)]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로부터 시작하여 24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추진계획 등의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지방의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 사무와 책임은 점점 더 늘어난다. 또한 복지와 안전 등에 대한 주민의 행정수요는 한층 다양해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을 자율적으로 늘리거나 배치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통제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대통령령 적용으로 이중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보면, 제한적인 조직권한을 일부 부여하면서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와 관리권한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 

지방의 조직권을 대통령령에 의해 ‘정수’까지 제한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구성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부단체장 수 확대를 규정했으나,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인구수만을 가지고 부단체장 정수를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여전히 중앙집권적ㆍ획일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이어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3급 이상 기구수와 직급을 여전히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지방의 본질적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기준인건비 등을 통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유권자를 통해 얼마든지 지방의 조직운영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가능하고, 지방자치권의 핵심요소인 자치조직권에 대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행정기구에 간접적·보충적 수단이 아닌 직접적으로 개입·규제하는 것은 주민에 의한 자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정책에도 배치된다.

이제는 중앙이 지방의 자치조직권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방에 자율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24살 성인이 된 지방자치의 능력을 불신하면서 중앙이 정한 통제의 틀 속에서 지방을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자치분권에 바탕을 둔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주요 지방자치 선진국은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방의 자율적인 조직권한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비중 6:4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현 정부의 임기인 22년까지 7:3 조차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역시 실질적인 수행주체이자 책임주체인 시도지사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어 지역주민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보다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행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서 획일적으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2를 개정하여 지방행정의 유연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의 조속한 인상과 더불어 지방소득세율의 인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확실히 달성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주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재검토하여, 자치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인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2019. 1. 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춘 희,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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