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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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한다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9.01.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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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천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백만 원(사망 시 5백만 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 활동 중 신체상 피해를 입거나 경작·재배·양식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한정된다.

단,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 내 무단입산하거나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현지조사를 통해 보상액 결정 후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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