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응징취재’ 두려운 자한당의 ‘1억5천’ 공갈협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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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응징취재’ 두려운 자한당의 ‘1억5천’ 공갈협박, 실패!!
  • 서울의 소리, 고승은 기자
  • 승인 2019.01.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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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었다’에 황당 소송했으나 1심서 당연히 ‘기각’, “자한당에 손해배상-공식사과 받아내겠다!”
▲ 자유한국당은 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배소송 청구를 냈다.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결과, 자한당의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의소리

[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 ARS 전화후원 1877-0204

“자유한국당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5천 손배소송을 했는데, 오늘 1심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왔는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어요. 자유한국당은 죄 없는 사람을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송을 해서 위압적으로 겁을 줬지요. 

언론사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소리가 자한당에 대한 응징취재를 해오니까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비열한 짓을 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자한당에 책임을 물으려합니다.”

“선거연령 18세로' 청소년 외침에 무시·비웃음 보낸 자한당” 지난해 4월 11일자 < 서울의소리 > 기사 내용이다. 이 기사를 갖고 황당하게 자유한국당은 < 서울의소리 > 에 1억5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래서 지난해 4월로 시계를 돌려본다.

文대통령 개헌안에도 ‘겐세이’ 외치며 ‘제왕적 국회의원제’ 꿈꾸는 자한당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에 부역한 당사자들의 ‘뻔뻔한’ 만행, 세월호 가로막기

국민 대다수 찬성하는 ‘국회의원 소환제’ 잔뜩 쫄아서일까?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라 강변하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하향, 책임총리제 강화, 자의적 사면권 금지,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등을 골자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에는,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라도 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포함돼 있다. ⓒKTV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이 담긴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으나,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KTV

특히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라도 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라든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뭐든지 ‘겐세이’ 만 놓는 자한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내세웠다. 이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같은 입장인데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맡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걸 골자로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 하기 위해선 국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만 그럴듯하게 바꿨을 뿐 대를 이은 세습정치에 찌든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를 꿈꾸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대신, 제왕적 국회의원제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국회에 대한 대국민신뢰도가 매우 낮은 만큼,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를 반길 리 없다. ⓒMBC

특히 자신들이 입만 열면 비난을 쏟아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보여준 정당은 바로 자한당이다.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훨씬 강한 독재를 휘둘렀던 박정희는 유신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자신이 직접 임명(유신정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땐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자한당은, 철저하게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만행들에 적극 협조하거나 방치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협조했는지 알 수 있다.

세월호를 그렇게 묻고 싶었던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위해 ‘시행령(예산 대폭 축소, 해수부 공무원 파견 등)’을 강행하려 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세월호 특별법을 박근혜 정권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했다. 결국 이에 자한당(당시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했다. 결국 이들의 행위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임을 증명했다. ⓒ고승은

그러나 박근혜의 수족역할을 열심히 하던 새누리당의 훼방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당시 ‘유승민 찍어내기’ 파동까지 일어났다. 명색이 여당 원내대표란 중책을 맡고 있는 인사가 청와대의 압박을 받아 물러난(물론 내쫓긴) 유신독재시절에나 볼법한 사건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가 아닌 바로 자신들이었던 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국민 신뢰가 언제나 바닥을 치는 국회를 시민들이 직접 견제하고 꾸짖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문 대통령이 내놓자, ‘제왕적 국회의원제’를 꿈꾸는 이들 입장에선 가장 먼저 ‘찔렸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절대 다수 시민들이 찬성한다.

그동안 국회의 신뢰도와 수준을 바닥으로 추락시킨 대부분의 역할은 ‘친일, 군사독재 후예’인 자한당 계열 정당들이 해왔지 않나. 그런데 어디서 감히 제왕적 국회의원제를 꿈꾸려 하다니!

‘선거연령 인하’ 외치는 청소년들 끌려가는데, 웃어?

들은 체도 안하는 홍준표의 비아냥 “좌파들은 저걸 잘해~”

‘비웃었다’ 보도했다고 1억5천 ‘황당’ 소송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자한당의 답변

한창 나라가 '개헌' 문제로 떠들썩할 무렵인 지난해 4월 10일, 자한당은 여의도 당사(현재는 영등포동으로 이전)에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당시 홍준표 자한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 자한당 인사들이 당사 앞에서 기념식을 했다.

▲ 한창 나라가 ‘개헌’ 문제로 떠들썩하던 지난해 4월 10일, 자한당은 여의도 당사(현재는 영등포동으로 이전)에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당시 홍준표 자한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 자한당 인사들이 당사 앞에서 기념식을 했다. ⓒ자유한국당
▲ 현판 가림막을 제거하는 순간 몇몇 청소년 활동가들이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대표님,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정면으로 다가섰다. 청소년 활동가들이 이런 기습시위를 한 이유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자한당만 줄곧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SBS비디오머그

이들이 현판 가림막을 제거하는 순간 몇몇 청소년 활동가들이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대표님,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정면으로 다가섰다.

청소년 활동가들이 이런 기습시위를 한 이유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자한당만 줄곧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OECD에 가입한 34개 국가들 중 한국만(만 19세)을 제외하고 모두 '만 18세' 혹은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선거연령 인하 목소리가 일었지만 ‘학생들은 교실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는 듯한 자한당만 계속 반대를 일삼고 있다.

▲ OECD 국가들중에선 한국만 선거연령이 만 19세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만 18세며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다. ⓒJTBC

교복을 입은 청소년 활동가들은 '18세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선거연령 하향 꼭 해주세요'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 "청소년이 울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앞서 홍준표 당시 대표와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를 보냈으나, 자한당의 답은 없었다.

이 청소년 활동가들은 자한당 관계자들에 의해 즉각 제지당했다. 당시 청소년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홍준표 등 자한당 인사들은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다.

▲ 기습시위를 벌이던 청소년활동가들은 자한당 관계자들에 의해 즉각 제지당했고 끌려나갔다. ⓒSBS비디오머그
▲ 당시 청소년들이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 여러 자한당 의원들은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다. ⓒ한겨레

특히 홍준표 대표가 서명을 하는 도중, 한 청소년 활동가가 "대표님, 청소년들이 만나자고 면담 요구서 보냈는데 왜 답이 없으십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참, 좌파들은 저걸 잘해~"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 홍준표 당시 자한당 대표는 청소년활동가들이 ‘면담요청서를 보냈는데, 왜 답이 없으신가’라는 호소를 했음에도, 들은 체도 안하며 “좌파들은 저걸 잘해~”라며 비아냥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JTBC

이같은 상황을 목격한 < 서울의소리 > 는 “선거연령 18세로' 청소년 외침에 무시·비웃음 보낸 자한당”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러나 자한당 측에선 홍준표 등이 청소년들을 무시하거나 비웃은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그러나 < 서울의소리 > 는 정당한 보도라며 중재를 거부했다. 자한당은 해당 기사가 ‘명예훼손’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 서울의소리 > 에 제기했으며, 얼마 뒤엔 1억5천만원으로까지 금액을 올렸다.

당시 상황을 촬영하거나 보도한 언론사들은, 모두 홍준표 등이 학생들이 기습시위하다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웃은’ 모습을 메인으로 내보냈다. 그럼에도 유독 < 서울의소리 > 에만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 이런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한당 인사들의 태도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비웃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자한당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 자한당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금액은 1억5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의소리

그런데 통상 법원에선 2억원을 초과한 사건만 합의부 재판으로 진행하고 2억원 이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한다. 그런데 자한당의 사건은 소가가 고작 1억 5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부에 배당됐다. 이 또한 특혜에 물든 자한당의 횡포가 아닌가 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자한당은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바로 다음날 자진사퇴했다.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에 소송 원고도 홍준표 전 대표에서 김병준 현 자한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9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원고인 자한당 측 소송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그대로 마무리됐다. 10월 3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자한당 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불과 3분만에 끝났다. 11월 28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선 자한당 측 소송대리인이 출석해 청구취지 변경신청(민사단독사건→민사합의사건)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됐다.

▲ 서울의소리는 1억5천 소송을 건 자한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한당 당대표실 등을 찾았으나, 답은 들을 수 없었다. ⓒ서울의소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 서울의소리 > 는 영등포동 자한당 당사, 국회 자한당 당대표실 등을 찾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다.

황당한 1억5천소송, 역시 법원은 바로 ‘기각’ 했다!

응징취재에 대한 한심한 ‘보복’ 시도? ‘망신당한’ 자한당!

“자한당 응징취재도 계속하고, 손해배상도 공식사과도 받아내겠다!”

“과거처럼 언론장악 못하니, 법으로 ‘치졸한’ 공갈협박”

드디어 16일 오전 1심 선고가 열렸다. 법원은 자한당이 < 서울의소리> 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애초에 자한당이 소송할만한 거리조차 안 됐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켜준 셈이다.

매일 문재인 정부에 생떼 쓰고, 국회에서까지 가짜뉴스를 읊어대고도 사과조차 않는 자한당이 ‘비웃었다’는 표현 하나에 언론사를 상대로 말 같지도 않은 소송을 걸다 망신만 당한 셈이다.

▲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를 응징취재한 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을 살펴보면, 홍준표를 비롯한 자한당 인사들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설마 끌려 나가는 청소년들을 보고 ‘즐거워서 웃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건 자신의 인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 다녀온 백은종 < 서울의소리 > 대표는 자한당의 청구가 기각됐음을 언급하며, “자한당이 명의로 손배소송한 부분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응징취재로 책임을 묻겠다.

또 소송에 의해서 생긴 물질적 시간적 손해는 따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한당에 대한 응징취재도 계속하면서 자한당 잘못을 낱낱이 짚어갈 것이고 이번 소송에 대한 사과도 꼭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또 이같이 자한당의 행태를 꾸짖었다.

▲ 15일 자한당에 입당발표를 한 황교안 전 총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

“제1야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서울의소리라는 작은 인터넷언론사를 공갈 협박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소리가 자유한국당을 끊임없이 응징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손배소송 청구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청소년들을 향해 ‘좌파는 원래 저래’라고 조롱한 행위에 ‘비웃었다’고 사실대로 썼는데 소송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한당이 얼마나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 언론장악을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법의 힘을 빌려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봐요”

< 서울의소리 > 는 재판 직후 영등포동 자한당 당사의 ‘국민소통센터’를 찾았다. 백 대표는 자한당 관계자에게 오늘 손배소송 청구가 기각됐음을 알린 뒤,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함께, 우리가 손해 본 비용을 물어야하는 거 아닌가. 국회 대표실이라도 찾아가서 책임을 묻겠다”고 알렸다. 이에 해당 관계자는 오늘 기각내용을 윗선에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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