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방침...법원 구속영장 발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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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방침...법원 구속영장 발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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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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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 밑에 실무진이 했다" 회피로만 일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범죄를 저지르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칠에 소환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11시간 넘는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양승태를 한두 차례 더 비공개로 부른 뒤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동일한 범죄 혐의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이 이미 구속 기소된 만큼, 책임이 더 중한 양승태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양승태는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특정 성향을 이유로 판사에게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항목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혐의에서 이미 구속된 임종헌과 공모관계로 묶인다.

임종헌 등이 양승태 지시를 받아 실무진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여러 혐의에 대해 양승태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당시 행정처 심의관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혐의 부인한 사법농단범 양승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재판개입'·'법관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후 자정 전인 오후 11시55분쯤 돌려보냈다.

조서열람(기록 검토)을 포함해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이날 자정즈음 검찰청사를 나온 양승태는 '충분히 설명했는지', '후배 법관들에게 한 말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만 지켰다.

그러나 조사에서 양승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승태는 조사 받기 전 대법원 앞에서도 '지금도 재판개입·인사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양승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 기억 안난다, 밑의 실무진이 했다며 회피하기 급급했다. © KBS

양승태는 전날 조사 받은 혐의 말고도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모두 4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의 주요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방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 기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직권남용’ 혐의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공모관계 소명이나,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의 혐의 중 일부에 연루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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