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방용훈 아들·딸 어머니 학대, 강제로 묶여서 구급차에...'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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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방용훈 아들·딸 어머니 학대, 강제로 묶여서 구급차에...'1심서 징역형'
  • 서울의소리 정현숙
  • 승인 2019.01.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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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자녀 재판부 "사회윤리·통념 비춰 용인될 행위 아냐..어머니의 뜻 새겨보길"

"사회윤리·통념 비춰 용인될 행위 아냐..어머니의 뜻 새겨보길"

MBC 캡쳐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본인들의 친어머니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자식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간 사건 등이 고인의 자살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34살 첫째 딸과 30살 셋째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자녀들이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너무나 패륜적인 행위들이 밝혀지면서 '방용훈 자녀 모친 학대'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자행됐는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재판 결과에 함께 다시 쏠리고 있다.

방용훈자녀 모친 학대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의 아들과 딸은 어머니인 이 모 씨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 외갓집으로 보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방 사장 부인 이 씨는 구급차 사건과 함께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해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월 초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가 숨진 뒤 방용훈 사장과 아들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며 부인 이 씨 언니의 집으로 찾아가 위협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결국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이 씨가 재산 문제로 자녀들에게 핍박을 당하다 자살에 이르렀다"며 자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KBS캡쳐

이 씨의 어머니(방 사장의 장모, 85)와 언니(61)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해왔던 까닭에 사망 사건을 놓고 여러 의혹이 당시 제기됐다. 방 사장의 자녀가 어머니에게 지속해서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는 것.

방용훈 자녀 모친 학대 사건은 그렇게 대중들에게 하나둘 알려졌고, 이후 재판까지 이어졌다. 10일 담당 재판부는 이날 방용훈자녀 모친학대 사건과 관련, "모친을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는 등 학대 사건 행위로 인해 모친이 친정집에서 귀가한 후 결국 자살에 이뤘다"고 질타했다.

방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으려는 방편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 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유서를 보면 오히려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이 씨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자살에 이르렀고, 그 전부터 이미 모진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형제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이 씨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마련하거나 이 씨의 친정 가족과 상의한 바 없고, 사건 이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며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 씨가 남긴 유서나 메시지 등에서도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도 "더욱 반성하고 어머니의 의사를 새겨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여전히 의문이 들고 있는 방용훈 자녀 모친 학대가 이처럼 조명을 받으면서 이 씨 언니 집 무단침입 사건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방 사장과 그의 셋째 아들은 2016년 부인과 어머니인 이 씨 언니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을 커다란 돌로 내리쳐 파손시키고 위협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4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다.

방상훈 장모 편지에 "지하실에 설치한 사설 감옥에서 잔인하게 몇달을 고문했다."며 "이세상에 자네(방용훈)처럼 포악하고 잔인한 인간은 본적이 없다"고 적혀있다.

참조기사 : 방용훈 부인 자살에 대해 장모가 사위에게 보냈다는 저주의 편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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