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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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19.0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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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제 3장 ‘통일주체국민회의부터 본색이 드러난다.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 국회의원들 중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명목적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시작된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한 법이 유신헌법이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7일 민주공화당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돼 대한민국 제 4대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 종신대통령이 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총신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던 날은 우연히 70년 전, 안중근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총격한 날이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는 1960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19년만에 그가 가장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의 권력은 전두환의 12․12쿠데타로 집권하자 1979년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80년 광주항쟁으로 이어진다.

광주시민을 학살 집권한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대통령 최규하에게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긴다는 명분하에 물러나게 한 뒤 박정희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된다.

1980년 전두환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대신 새로운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전두환이 만든 헌법은 헌법의 핵심의 10월 유신의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를 주었으나 확고한 승리를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제를 도입하였다.

민주정의당 전두환후보는 선거인단 90.02%의 압도적 득표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 된 것이다. 브레이크없는 권력의 횡포. 전두환의 공포정치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마녀사냥도 불사한다.

결국 박종철 고문살해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그리고 장영자․이철 사건, 대통령 친인척 부정비리사건과 같은 권력형비리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 노태우의 6․29선언과 현행헌법인 9차개헌으로 잠재운다.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의 발언이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인터넷 보수 매체<뉴스타운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80년 5월,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 등 165명을 학살(부상 뒤 사망자는 376명)한 살인귀가 민주화의 아버지라니....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해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또 한 번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학살자 전두환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던 자가 ‘민주주의 아버지’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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