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H모 전 이인농협장, 업무상 횡령혐의로 피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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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H모 전 이인농협장, 업무상 횡령혐의로 피소당해...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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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공주시 이인농협 H모 전 농협장이 공주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법무법인을 통해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농협은 경조사 지급 등 불법이 있었다는 제보민원에 대해 지난 8월 6일부터 3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H모 전 농협장의 재임기간(2006.3.10~2015.3.20)동안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비에서 비조합원 및 일반인 약 380명에게 1천7백22만원이 지급되었고,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조사비를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비에서 수령하여 이인농협 명의가 아닌 H모씨 개인 명의로 약 1억원 상당이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전달됐다. 

또한 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을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했고 H모 전 조합장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에 연락했음에도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합관계자는 “농협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법인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H씨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조합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농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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