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평가는 시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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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평가는 시민들의 몫이다.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11.1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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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계룡사랑 이야기” 에 게재된 글에 대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

지난 11월 5일, L씨는 계룡사랑이야기 밴드에 “늘 함께 하시는 밴친님들께”라는 제명으로 “대한노인회 계룡지회 노인회장의 독선과 독단 그리고 심한 갑질로 인하여 회원 상호간 갈등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사례” 5개항을 지목하며 노인회를 질타하는 글을 게재했다.

위 글과 관련하여 A시민은 "검증된 보편적인 이야기인지요? 한쪽만 보신 것은 아니신지요? 좋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라는 우려에 대해 L씨는 ”본인이 지회 감사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또한 시민단체 간부는 “대한노인회 계룡지회가 하루속히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존경받는 노인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댓글을 달았으며,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자리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규정과 법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통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계룡시민의 소리” 라고 적었다.

그러자 L씨는 “현재 중앙에서 사실 확인 중 본인이 잘못이 있음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L씨의 5가지 주장에 대하여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이하 지회)의 객관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취재했다.

1. 노인지회 임원을 구성함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추인절차를 필해야 하나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의안번호 제4호로 “이사 등 임원 선임에 대하여 지회장에게 위임하는 건”으로 의결했으며 5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3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2명 선출(L씨 포함)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등 총회 위임사항에 대해 추인했다고 밝혔다.

2. 전 지회장 재임 시 임명된 지역 노인회장을 자신의 뜻과 반한다는 이유로 회장으로 인정치 않으며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유동1리 경로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대한노인회 정관 제6조에 의해 각급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노인회 정관

또한 “결격사유가 있는 여섯 분 중 다섯 분은 대한노인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지회장의 설득을 수용했으나 유동1리 경로당 회장만 노인회 정관을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참고로 유동1리 경로당 회장은 초임이 2007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초임 회장을 지냈고 2011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중임을 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3. 지역 면장이 지역 모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계룡시에 추천하였으나 지회장이 심기불편을 이유로 그 추천을 무시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L씨는 지역 이장이면서 경로당 회장이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에 선정될 수 있도록 면장에게 부탁하여 시 담당 직원에게 전화 한 통화 해준 것이 추천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모범경로당 선정이 면장 추천사항은 아니다.

지회 관계자는 “모범경로당 선정은 중앙부처 지침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평가하여 선정한다. 지회장의 권한 밖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L씨는 지난 10월 25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에서 탈락되자 지회 회원 800여명이 참석 노인의 날 행사장에 현수막을 가지고 시위를 펼친바 있다.

4. 이와 같은 지회장의 독선과 회원 상호간 갈등 요인을 제공하여 감사 받을 것을 공문으로 발송(10월 16일)하였으나 지금까지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회는 “10월 22일 이사회를 거쳐 11월 5일, 감사 2명에게 ‘각종 행사 등 지회의 수감여건을 감안하여 11월 말 경 실시하되 사전 협의하여 줄 것을 통보했다” 면서 “사무국장이 결원인 가운데 10. 25. 노인의날 행사, 10. 29. 도 연합회 주관 실버종합예술대회, 10. 30. 지회 노인대학 선진지 견학(서울), 11. 2.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군산 등) 행사 등으로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5. 지회장 취임(4월) 후 이 모씨가 지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2개월 가량 근무하던 중 이 모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과도한 업무간섭과 지나친 갑질로 도저히 근무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계속하다 결국 사표를 내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정수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장(오른쪽)

위 주장에 대해 김정수 지회장은 "전 사무국장을 자신이 임명했다." 며 "직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는데 정당한 업무지시가 업무간섭이고 갑질이라면 어떻게 지회를 운영하고 직원을 통솔할 수 있겠나?” 라며 반문했다.

한편 지회 관계자는 “L씨가 중앙회와 도 연합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역 노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안타까운 일로 판단하고 있다” 면서 “향후 탄원의 원인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시정하고 개선할 것이며 오해의 측면에서 비롯되었다면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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