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룡시의회, 번지수도 모르는 시의원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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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룡시의회, 번지수도 모르는 시의원의 갑질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11.06 1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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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에 힘들어간 갑질이 아니면 무식(무능)이다.

계룡시의회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9일 계룡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된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요구 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정치적인 갑질 도구로 활용한다면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배신의 정치가 될 수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은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A 의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계룡시의회 A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2017년~2018년 계룡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중 계룡시장 참석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다.

시장이 정례회 및 임시회 참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경우 외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에 불참했다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지에 역행하는 부분도 아니다.

더욱 한심한 부분은 시장의 의회 참석여부를 기록하는 일이 집행부의 업무가 아니라 의회의 업무라는 점이다. 의회에서 파악해야할 업무를 집행부에 요구했다면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갑질이 아니면 무식(무능)의 소치다.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출석공무원의 직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정례회 및 임시회에 시장의 참석여부를 파악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계룡시의회의 업무다.

계룡시의회의 업무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갑질 의원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모르면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은 언행일치가 생명이다. 시민들은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의 참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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