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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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 채택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10.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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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가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계룡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박춘엽 의장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개회사를 통하여 “2018계룡군문화축제가 태풍 콩레이의 영향속에서도 민·관·군 관계자 모두가 애써주신 덕에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관계자, 그리고 음지에서 도와주신 환경미화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개최를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더욱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엑스포를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계룡시의회 강웅규 부의장, 성명서를 낭독

그리고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채택․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충남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220만 충남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이에 계룡시의회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의회와 맥락을 같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원문은 아래와 같다.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계룡시의회는 충청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분야, 사회복지 등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지방의회에서 매년 실시한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충남시군의회와 충남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충남도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스스로 높이겠다는 저급한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충남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또한 충남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수감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 등 결국 피해는 우리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충남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220만 충남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에 계룡시의회는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충남도의회와 맥락을 같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16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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