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중단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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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중단 및 과태료 부과
  • 충청메시지
  • 승인 2017.03.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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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불법쓰레기 배출 단속 팔 걷었다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도심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20년 넘게 시행중인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수거를 중단하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대해 미수거 스티거 부착과 불법 투기된 쓰레기의 주인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 외에도 프랑카드 게첨, 시정소식지 홍보, 아파트 협조문 발송 등 종량제봉투 사용과 불법 쓰레기 근절 계도를 병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도민체전,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도시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품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였을 경우 20만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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