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양승태 잡을 ‘김영한 비망록’ ‘종범실록’ 같은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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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양승태 잡을 ‘김영한 비망록’ ‘종범실록’ 같은 게 있다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승인 2018.10.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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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판사 “양승태 기소임박, 다수 판사들 진술과 물증 확보된 상태”
▲ 서기호 전 판사는 ‘이규진 업무수첩’에서 양승태 등 윗선의 지시가 자세히 기록돼 있음을 지적하며, 양승태 기소가 임박했음을 언급했다. © KBS

사법농단의 머리인 양승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진도는 잘 나아가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이 알려졌다시피, 같은 식구인 사법부의 방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벌써 네 번째 기각됐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지만 사법농단 관련해선 10%도 안 된다. 여론의 눈치에도 아랑곳 않는 사법부의 놀라운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영장 기각에도, 오히려 양승태 기소는 임박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에 ‘찍혀’ 판사 재임용에 탈락했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10일 교통방송 < 김어준의 뉴스공장 > 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이미 목에 찼다. 그러니까 기소가 임박했다. 기소가 아닌, 양승태에 대한 혐의 입증이 거의 많이 됐다”고 분석했다.

서 전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 판사들, 상당히 많은 수가 수사 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는 진술을 김백준 등 이명박 측근들이나 다스 관계자들이 해서 법원이 인정했듯, 여러 판사들도 ‘양승태가 사법농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을 설명했다.

서 전 의원은 나아가 “다수 판사들 진술 외에도 물증도 확보가 된 상태”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업무수첩을 사실상 임의조치 형식으로 압수됐는데 거기에 윗선의 지시사항과 보고 내용을 꼼꼼하게 적은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규진 업무수첩’이란 이규진 부장판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작성한 것으로, 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와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등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지시사안도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의원은 업무수첩을 ‘김영한 비망록’에 비유하기도 했다.

▲ 소위 ‘김영한 비망록’에는 박근혜 청와대의 아주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 YTN

‘김영한 비망록’이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故 김영한씨가 남긴 업무수첩을 뜻한다. 김씨가 민정수석 시절 메모한 자료에는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직속상관이었던 김기춘과 박근혜가 지시한 추악한 내용들이 줄줄이 담겨있으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데 결정적 자료가 된 바 있다.

김어준 < 딴지일보 > 총수도 “‘종범실록’ 같은 거군요”라고 비유하기도 헀다. ‘종범실록’이란 박근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었던 안종범이 남긴 대량의 수첩을 뜻한다. 박근혜의 지시사항을 열심히 받아적은 것으로, 박근혜 파면과 국정농단 공범 수사에 역시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사들.. “내부 힘으론 절대 불가능"

서기호 전 의원은 사법농단을 단죄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별재판부가 구성돼도 양승태 일당을 쉽게 단죄하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법관에 의해 추천받아 양승태, 박병대 등 이런 윗선들과 인적관계가 최대한 없이, 정말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사들로 추천받으면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하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그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마치 전관예우가 있다고 많은 국민이 얘기하고 있지만, 판사들은 한결같이 전관예우는 없다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판사들의 재판에 국민이 의심해도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의원은 ‘양승태의 반대입장에 섰던 판사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판사들 대부분은 검찰이 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데 기분 나빠한다. 압수수색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갖고, 나중에 판사들의 뒷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세력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선 “10~2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만큼 판사들의 생각이나 논리, 사고방식, 마인드가 일반 국민 관점과 많이 다른 게 있다”며 판사들의 정서와 국민 정서가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 내부에서의 법원 개혁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하다. 서기호 전 판사는 “사법농단 세력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판사는 전체 10~20%에 불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고승은

그러면서 “법원의 개혁은 법원 내부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걸 꾸려서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서 같이 법원 내부와 논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 전 의원은 최근 법원이 이명박, 김기춘, 최경환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구설수에 오른 데 대해선 “다른 범죄에서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정도만 돼도 유죄를 판결 선고하는데. 직권남용죄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벌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배임죄 요건을 완화해 경영상 판단이라고 해서 무죄로 선고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 직권남용죄 가해자들이 대부분 고위공무원이다보니 봐주기 판결들이 이뤄진 관행들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더 나아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직권남용죄도 엄격하게 봐서 재판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내고 싶은 것”이라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했다. 그만큼 법원의 적폐는 뿌리 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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