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태양광 발전사업에 규암면 모리 마을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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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태양광 발전사업에 규암면 모리 마을주민 반발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10.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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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마을 앞에 1,300여 평의 논에 토끼사육장 신고

부여군은 역사문화관광 청정 농업도시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기업형 축사, 폐기물업체,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제한하는 3불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규암면 모리 마을 앞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수를 마친 논 1,300여 평에 지난 8월, 토끼사육장 6동(건평 1,767㎡)의 건축신고를 마치고 토끼사육장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모리 마을회관

토끼는 법령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과 이격 거리제한을 받지 않아 토끼사육장을 신축한 후,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을 건물위에 설치함으로써 법의 제한규정을 우회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이 마을주민들의 설명이다.

지난 10일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사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토방안을 협의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경수 이장과 김윤환 노인회장

김윤환 노인회장과 민경수 이장은 “마을 한 가운데 대규모 토끼사육장과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악취와 함께 마을경관을 훼손하는 사업은 반대한다.” 면서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동답과 대토하는 방안 등 장소변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

한편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로 관심이 높아진 반면 태양전지(모듈)로 인한 온도상승, 자연경관 훼손, 전자파 우려 및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추세다.

또한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수명이 다 된 패널에 대해 폐기물처리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20년 후에 온 산천이 태양광 패널쓰레기로 홍역을 치룰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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