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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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충청메시지
  • 승인 2017.03.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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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명함배부는 예비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와 지지호소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을 하지 않고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관광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관공서 등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어깨띠 및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는 표지물을 규격 범위 안에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피켓 형태로 제작하여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예비후보자 외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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