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도둑은 체포대상“, “범죄자와 말풍선 이어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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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도둑은 체포대상“, “범죄자와 말풍선 이어가지 말라”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승인 2018.10.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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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료 절도 사건을 청와대 쪽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정쟁’으로 모는 언론들
▲ 청와대 자료 무단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언론기사를 소개하며 따지고 있다. © 민중의소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자료 무단 유출 사건과 관련, 대다수 언론들은 마치 ‘정쟁’ 인 것처럼 양비론으로 표현하고 있다. 명백한 심재철 측 불법 행위임에도 마치 청와대도 문제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심재철은 마치 언론을 통해 대단한 폭로라도 할 것처럼 보였으나, 청와대의 당당한 해명에 제대로 역풍을 맞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알뜰한 살림살이를 확인시켜 준 셈이다. 심재철이 국회부의장 시절 썼던 특수활동비 6억 내역부터 공개하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심재철 측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6번의 과정을 거쳐 1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았다. 유출 자료에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식자재 공급업체와 청와대 통신장비 업체 정보 등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예산 정보 유출 논란’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 으로 대다수 언론이 표현하고 있을 정도다. 심재철 측 명백한 잘못임에도, 청와대 쪽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해킹’, “도둑이 훔친 물건 들고 주인 협박”

이와 같이 언론들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과 관련,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둑이 훔친 물건 들고 주인을 협박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논쟁'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도둑은 토론 상대가 아니라 체포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서도 ”말을 바로 써야 ‘언론’“이라고 일침했다.

전씨는 지난달 2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이 이런 자잘한 지출 내역까지 보고하게 만든 심재철 의원과 자한당 및 족벌언론들, 성공을 축하한다”며 “이명박 박근혜가 자행한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조차 두둔했던 당신들은, 고작 몇 천원 단위 지출을 비난함으로써 인류가 도달할 수 없는 뻔뻔함과 야비함의 신경지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고 힐난했다.

심재철 측의 행위와 관련, 정보가 무단으로 ‘해킹’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해킹이라는 것이다.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심재철 의원 측의 행위가 명백한 해킹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pixabay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4일 교통방송 < 김어준의 뉴스공장 > 과의 인터뷰에서 ‘해킹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킹이라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 망에 접속하면 그거 자체를 해킹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이 열린 걸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가면 당연히 처벌받고요. 그냥 문짝 자체를 흔들어보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교수는 심재철 측이 ‘백스페이스 2번 눌렀더니 정보가 나왔다’고 변명하는 데 대해 “심재철 의원실에서 과거 5년간 20번 접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 7월부터는 140회 접속을 했고 그중에 비정상 접속이 70회였고 그다음에 자료 다운로드받은 건 100만 건이다. 이게 닫히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야겠다 하는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자와 말풍선 이어가지 말라”

심재철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4일 정오 현재 1만3천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국가 기밀을 몰래 빼낸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수작인데 이 나라의 사법부와 행정부는 왜 뒷짐만 진 채 범죄자와 주거니 받거니 말풍선을 이어 가는지 이제 한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심재철 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 청와대 홈페이지

그러면서 “지금 정부를 향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데도 거기다 제1야당의 재선의원이 민주적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밀을 빼내 버젓이 언론에 뿌리는데도 왜 보고만 있는 건가”라고 꾸짖으며 “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을 발휘하여 공권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으로 심재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일 교통방송 <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 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청와대 식자재 구입이나 경호처 동선, 경호처 물품관리 같은 것은 극비 중의 극비”라고 지적하며 심재철 측 행위가 국가보안법 4조 1-2 (가) 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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