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민단체, 탁상의정 예산삭감! 현수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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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민단체, 탁상의정 예산삭감! 현수막 설치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9.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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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현수막… 누군가 임의철거, 경찰에 절도죄로 고발

지난 7일, 계룡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2회 추경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보호작업장 운영비 2,567만 원 중 1,062만 원(41.4%)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계룡시민의소리와 계룡시민참여연대에서 오후 5시30분경 시청 앞과 엄사면 평리사거리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 계룡시민참여연대 이한석 대표는 "이유 여하를 떠나 중증장애인 지원에 이렇게 인색한 것은 잘못된 의정활동이라 생각한다." 면서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비를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계룡시민의소리 오병효 대표는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써 초심을 잃지 말고 어려운 이웃, 소외된 시민들과도 소통하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그러나 평리 사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이 설치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누군가에 의해 철거되어 시민참여연대에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각이 17시 13분이므로 시민단체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시각은 17시 40분 전후로 추정된다.

평리 사거리에 설치되었던 현수막

시민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돼 무거운 처벌을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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