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룡시, 도의원의 생색내기 의정활동… 부화뇌동까지?
상태바
[기자수첩] 계룡시, 도의원의 생색내기 의정활동… 부화뇌동까지?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9.04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사성 추경예산 4건, 2억4백만 원 의회 예산심의 전 불용액 확정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은 1년 예산을 성립한 후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다시 정하는 예산이다.

계룡시 제2회 추경예산에 계룡시장배 전국 바둑대회 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 뜬금없는 예산반영이 분명하다. 결국 지역 언론에 “주최 측도 모르는 바둑예산 5,000만 원 ‘비난 확산’, 시 예산은 눈먼 돈(?)…묻지 마 예산편성” 등의 몰매를 맞기도 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선심성 행사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시민들의 동의도 받기 어렵다.

충남도 예산에 도의원 사업비란 편성목은 없다. 다만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지역구 지자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일정 부분의 사업에 자신들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배려한 사업예산이다.

도의원 사업비가 시민들에게 생색내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 도의원이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호주머니 돈도 아니다. 충남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계룡시의회는 5일부터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한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추경예산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도의원 사업비가 붙은 행사예산은 불용예산으로 확정됐다.

충남도에서 도의원 사업비를 행사성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계룡시의 부화뇌동도 일조했다. 충남도의 보조내시가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 도의원을 믿고 계룡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실책 때문이다.

현재 알려진 불용예산은 ▲시민 어울림 한마당 11,000만원(도비 5,500 시비 5,500) ▲계룡시장배 체조대회 개최 2,000만원(도비 1,000 시비 1,000) ▲전국 바둑대회 5,000만원(도비 2,500 시비 2,500) ▲2018 생활체육 등산대회 2,400만원(도비 1,200 시비 1,200) 등 4건에 2억4백만 원이다.

빈 깡통은 소리만 요란하다. 결국 도의원의 생색내기 의정활동은 물거품이 되었다. 공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어설픈 의정활동은 시민들을 실망시킨다.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의정활동이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진솔한 의정활동 모습을 기대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