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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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선에 관하여
  • 충청메시지
  • 승인 2017.03.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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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팀장 차대현] 오늘날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역사가 깊지는 않지만 지난 수십년간 민주주의의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권력분립의 원칙이고,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 기본적 원칙이 강조되는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는 권력독점의 위험을 견제하기 위함일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정책으로 펼치는 것이 있다. 바로 ‘검찰개혁,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 개혁’ 이다. 이는 현재의 법과 제도 하에서는 검찰조직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사, 소추 절차 전반의 모든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검찰에 권력을 집중하여 식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논의가 10여년 넘게 있어왔지만 현재까지도 그 기형적 구조는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독점적 권한집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많은 사건들로 검찰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는데, 【‘05년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OO청 비리연루 고위공무원 구속영장 불청구, ’06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07년 개인정보 유출 검찰직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불청구·수사중단 및 송치지휘, ’10년 수사 관련자에 대검 차장이 포함되었던 OO외고 불법찬조금 사건에서 경찰의 압수영장 불청구 및 송치지휘, ‘12년 협박·모욕 피의자인 검사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건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불청구, ’13년 수도권 인근 별장에서 건설업자 OO씨의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이 있는 前법무부차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불청구】 등이 그것이다.

검찰은 아무리 개인이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또한 수사를 받더라도 제식구인 검찰에게 수사 받는 식의 행태로만 이루어져 왔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그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폭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오늘날 그토록 검찰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목청 높여 말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제도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제도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라면 자칫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검 간 수사권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바람직한 변화는 결국 수사는 경찰이 소추는 검찰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경찰 내부로부터의 준비, 국민들의 이해 등 천천히 준비하고 한걸음씩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6. 30. 형소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을 인정한 사례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었다. 이제는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의한 제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등의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는 비단 경찰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 검찰조직으로서도 99% 대부분의 맡은 업무에 충실한 검찰까지도, 일부 검찰의 부패 때문에 검찰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대한 비리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모두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를 위한 본질적인 문제가 영장청구권에 관한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열망이 가득한 지금이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을 적기이다. 

이에 대해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논산경찰서 지능팀장 차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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