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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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3.05.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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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5년 5·31 신교육체제(학습자 중심)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작했다. 그 후 1996년 국공립학교 2000년 사립학교, 초중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다. 2012년에는 교육법을 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공사립의 차등화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국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등화한 것은 사학재단의 특권을 인정한 시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위원회 단위학교 규약-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의 유일한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 자치기구다. 쉽게 말하면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들의 의사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교원위원,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반영하는 지역위원들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이아, 교사위원이, 그리고 지역위원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학교장이 민주적인 사람이라면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된 분들에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각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한 연수부터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만든 학교교육계획서까지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시작하는게 순리다.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초중등 교육법 제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원의 기능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무려 14가지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맡은 학운위원들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현재 학운위원의 구성을 보면 교원위원은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맡고 있는 학교가 많다. 교사들이 학운위원을 맡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사위원뿐만 아니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조차 무보수명예직인 학운위원을 맡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어떤 교육관과 교육철학의 소유자인가에 따라 학운위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최근 진보교육감이 만든 혁신학교는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참신한 교장이 취임해 학교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민주적인 학운위는 어떤 모습인가?>

학운위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철학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가의 여부는 학운위원이 구성된 후 학운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부터 안내해야 한다. 학운위원이 연수도 하지 않고 책임과 역할도 모르고 어떻게 학운위원으로서 제 책무를 다 할 수 있겠는가? 학교장이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학운위원의 구성>

첫째, 교사위원 - 교사위원은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표자다.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교감이나 교무부장은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학운위에 반영하기 어렵다.

둘째,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성을 지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학교장의 눈치를 보기보다 소신껏 참여하고 있는가?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개인 000의 엄마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학부모여야 한다. 내 아이의 이해관계가 아닌 모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교장의 경영관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다른데 학교장의 손을 들어주면 학운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셋째, 지역위원의 지역이 학교에 바라는 정서는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년퇴임을 한 교사나 공무원보다 시민단체 경력자이면 지역위원으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 하는가?

2.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 연수가 있었는가?

3. 전 회의록을 확인하는가?

4.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지 않는가?

5. 학교급식소위나 예·결산 소위가 구성되어 있는가?

6. 소위 활동 회의록을 기록하고 본회의에 보고 통과시키는가?

7. 학운위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가?

학교장이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학운위원들이 학교를 위해 보다 창의적인 학교로 만드는 동반자로서 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학운위가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착의적인 학교로 바꾸겠다는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째, 사립은 자문기구,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라는 차등화부터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재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운위는 학생대표도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가 학교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설립 당시 무보수 명예직인 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도 학운위원이 구성 된 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연수를 포함한 학교운영에 관한 연수를 의무화해 학운위가 명실상부한 학교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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