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의 자유와 약자의 자유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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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의 자유와 약자의 자유는 다르다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3.05.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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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보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자유’니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다.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하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정신’이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면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됐다”고 했다. 미국 국빈 방문 초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46번이나 자유를 외쳤다.

<헌법 정신이란 무엇인가>

헌법 정신이란 헌법이 있어야 하고 헌법을 만들게 된 이유다. 대한민국은 조선의 마지막 황제는 대한제국이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다. 나라의 주인이 군주일 때는 헌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군주제는 왕이 곧 법이요,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헌법 정신을 알기 이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을 기초한 조소앙선생의 삼균주의를 이해야야 한다.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조소앙선생은 상해임시헌장과 인시헌법에서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 등 ‘3가지의 균등(평등)’을 기초로 임시헌법을 만들었다. 삼균주의의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담고 있다.

조소앙선생은 1946년 광복 뒤 처음 맞이한 3·1운동 기념식에서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라고 해 그가 꿈꾸던 민주공화국의 이상이요.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이 아홉차례나 바뀔 동안 주권은 독재자에게 유린당해 상처투성이가 됐다. 상해 임시헌법은 현행헌법 헌법 제 1조에, 경제의 균등은 헌법 제 119조에 그리고 교육의 균등은 헌법 31조에 담았지만 신자유주의가 할퀴고 밟아 본질이 퇴식하고 변질됐다.

 

<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이나 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생활한 이래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했다. 집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규제가 바로 헌법이요, 법이요 조례요, 규칙이다. 규제가 없었다면 인간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동물의 세계는 힘이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강자만 살아남는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존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법의 존재 이유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윤대통령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다.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몰라서일까?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라며 노동의 가치를 비하했다. 또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대통령의 노동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고 건설노동자 노동조합(건설노조)을 폭력배 집단으로 지칭하기 했다. 대선 공약에서 여성 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겠다”고 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기도 했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자의 논리를 헌법 정신이라는 주장은 반 헌법정신이요, 반민주정신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헌법 제 1조의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 알 만큼 알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리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하다 비참한 최후를 마쳤던 대통령을 여러 차례 보아 왔다.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자세가 아니다. 취임 1년이 가까워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대학교수, 종교단체가 왜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등을 돌리는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이중인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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