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의 공무상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한 교육부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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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지원청의 공무상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한 교육부 감사 촉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4.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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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료 1억 8백만원을 대납한 천안교육지원청을 감사하라!”
전병운씨(전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

지난 18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병운씨(전 천안교육청 시설기획팀장)는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개발조합장이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의 보험료 1억 8백만원을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한 공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어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체결을 거부하였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2016년 6월 2일 체비지(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조합장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 다음 날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조합장이 가입한 보험 수수료 1억 800만원을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 지시문

천안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은 조합의 자금능력과 신용도를 고려할 때 계약금 15억원과 1차 중도금 35억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지철 교육감의 계속되는 체비지 매입지시에 대해 5월 31일,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헙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시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은 후 보증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김지철 교육감이 “이행보증보험료 1억 8백만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했고 천안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들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7년 3월 이후는 조합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끝나자 공사를 불법으로 진행됐다.

전 씨는 "체비지 매매계약서에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취소, 조합의 파산신청 등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천안교육지원청은 2017년 8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에도 보험사에 보증보험을 해지 신청하여 현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07억원의 회수가 불가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학생수 718명에 교직원 수가 71명이다. 그러나 한들초등학교는 김지철 교육감의 보증보험 대납 지시문서로 인해 현재 농지와 하천 등의 부지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천안한들초등학교 인가(18학급) ▲2017년 9월, 천안한들초등학교 개교 ▲2018년 3월, 충남혁신학교 지정 ▲2022년 3월, 36학급 편성(특수 2) 유치원 4학급 편성 ▲2022년 12월, 제6회 졸업식(127명) ▲2023년 3월, 초등 35학급 편성(특수 2학급 포함) 유치원 3학급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현재 진행중인 교육부의 정기감사를 지난 7년 동안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척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의 행정처리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전 씨(전 천안교육청 시설기획팀장)는 천안교육지원청의 보증보험료 대납과 청구하지 않은 체비지 계약금 15억원을 선지급하는 등 불법 사항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하여 A모씨는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증보험 대납을 지시한 공직자는 공무상 배임 교사죄와 공무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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