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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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4.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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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부여군청사
부여군청사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22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세법에 의한 해당세율을 적용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탈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여군청 재무회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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