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자녀는 어떤 교사가 가르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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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자녀는 어떤 교사가 가르치나요?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3.03.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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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2022년도 교원성과급이 3월 말 지급된다. 차등지급률은 50~100%이지만 대부분 학교가 작년처럼 50%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등급별 인원 배정은 S등급 30%, A 등급 50%, B 등급 20%로 작년과 같다.

S등급 교사에게는 481만 7050원, A급 교사는 4,033,790월, B급 교사 3,466,340을 지급한다. 말이 좋아 S급, A급, B급이지, 사실은 A, B, C급이다. C급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S, A, B로 바꿨지만 C급 평가를 받은 교사나 C급 교사에게 자녀를 맡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현장교사 교육적폐 1순위가 차등성과급>

S급 교사와 B급 교사의 성과급 차액은 1,350,710원이다. 옆집에 사는 친구의 남편은 성과급을 S등급인 481만 7050원을 받아 왔는데 자기 남편은 B급 교사로 3,466,340원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까? 어차피 입소문으로 우리 선생님은 S급 교사인데 친구 선생님은 B급 교사라면 B급 교사가 담인인 학생은 자기 담임을 뭐라고 평가할까? 열심히 일했지만 B급을 받은 교사는 어떤 기분일까?

현장교사들이 교육적폐 1순위로 꼽고 있는 교원차등성과급제가 올해도 강행된다. 3월 말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면서 균등분배 투쟁을 예고했다. 올해 윤석열 정부는 성과급 균등분배를 금지했다. 교단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등성과급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현장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이 평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원평가란 교장·교감,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4.5점 이상은 '매우 우수', 1.5점미만 '매우 미흡'식으로 다시 5단계로 나눈다.

교원평기급제는 1995년 5월31일 김영삼 정부가 제안해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공무원 수당규정에 성과상여금을 도입, 2001년 '교원공무원 성과상여금 시행지침'을 하달하면서 시작됐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교원평가를 도입한 지 23년이 지났다. 성과급 도입으로 업무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교원의 96%가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

‘언문풍월(諺文風月)에 염(廉)이 있으랴’라는 옛말이 있다. 쉽사리 해낼 수 없는 일에 그 성과의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없다는 말이다. 야구선수와 배구 선수 중 누가 우수한 선수인지 평가할 수 있는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울 수 없듯이 영어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을 비교해 누가 더 우수한 선생님인가, 누가 더 유능한 교사인가 여부를 가릴 수 있겠는가? 이 제도를 도입한 진짜 이유는 무너진 교육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고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나 교장이나 교감에게 사리를 따지거나 문제 교사로 낙인찍어 순종하는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다.

<성과급 균등분배하면 중징계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월 6일 ‘성과급균등분배’를 금지하는 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더해 교육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내용을 포함해 ‘중징계 의결을 가능’하게 했다. 교사들의 차등성과급 균등분배투쟁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은 “이미 지금된 성과급은 사적 재산 영역이므로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성과급 차등폭 대폭 확대를 예고하면서 교사들의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개악하고 공무원연금도 손보려고 하고 있다. 올해 1월 인사혁신처는 6급 공무원 이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예고했다.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공무원 임금은 실질적으로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임금과 연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와 교원·공무원과의 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도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균등분배를 이유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11개월 만인 12월 22일 서울고등법원(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성과급 균등분배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상고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 언제...?>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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