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조선시대 의금부로 착각한 검찰의 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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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조선시대 의금부로 착각한 검찰의 말로는?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2.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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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행정 기관을 견제하는 사헌부, 홍문관, 사간원이 있었는데 이를 ‘3사’라고 한다. 그중 ‘사헌부’는 문부백관을 감찰하는 기관으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서운 기관이었다.

 

왕권 확립과 유지가 목적인 의금부

의금부는 왕의 명을 받아 죄인을 다스리는 곳인데 주로 역모를 다루었다. 드라마에 국문(鞫問)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의금부 소속 관원들이 저인들을 잡아놓고 온갖 고문을 다하였다. 의금부 수장을 ‘도사’라 하였다. 일반 백성의 죄는 ‘포도청’에서 다루었다.

의금부는 군사적 기능과 사법 기능을 가진 기구로 왕권 확립에 공헌하였다. 조선왕조의 군사체제가 정비되면서 그 기능은 축소되었고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다.

일체의 반란 및 음모는 의금부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누구든 왕권에 도전하거나 왕명을 거역하면 의금부가 나서 냉혹하게 응징하였다. 의금부는 다른 기관에서 탄핵한 것을 이관 받아 재판도 했으므로 오늘날 헌법재판소 역할도 아울러 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다.

 

조선시대 의금부로 착각한 윤석열 검찰

주지하다시피 검찰은 법무부의 한 산하기관으로 ‘부’에도 속하지 못하는 ‘청’이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 대통령도 함부로 여긴다. 윤석열은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짜리가 너무 겁이 없다.”란 말을 한 적이 있다. 여기서 ‘5년짜리’란 대통령으로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이끌어준 문재인 대통령인도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그대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같으면 역모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윤석열의 생각인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뜻이다.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역설, 즉 검찰이 윤석열을 칠 수도 있다.

 

검찰개혁 무력화시킨 시행령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검찰개혁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수사권 제한도 대통령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수사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인디안 기우제 수사로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를 도륙하다시피 하고 있다.

윤석열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법무부에 인사 검증권까지 주어지자 기고만장해진 한동훈은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나와 따따부따 의원들에게 대들고 깐족댔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정창래 의원이 한동훈에게 “한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먹지 않고 아주까리기름 먹냐?”라고 일갈했겠는가? 아주까리기름은 머리에 바르는데, 아마도 한동훈이 가발을 쓴 것을 은근히 조롱한 것 같다. 그후 한동훈은 졸지에 ‘아주까리 장관’이 되어버렸다.

 

검찰의 이재명 수사 문제점

검찰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3년 전부터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탈탈 털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많고, 나중에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할 사인들이다.

 

(1) 돌려막기식 별건수사

상대가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나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죽이기 위해 돌려막기식 별건수사까지 한 것은 분명 위법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대장동- 조폭 20억 뇌물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백현동 순으로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인디안 기우제’ 식으로 수사를 해 뭐 하나 나오길 바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구체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요건 못 갖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위험성 등을 감안해 신청해야하고 법원도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발부 여부를 고려한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만 강조할 뿐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없이 두루뭉술 ‘배임’으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주장인즉 이재명이 성남 시장으로 있으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많이 얻게 한 것이 배임이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 건설사가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몰라 이재명 시장은 비율보다 확정금액으로 성남시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나중에 집값이 올라 건설사가 돈을 더 번 것이 어떻게 배임이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건설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성남시가 물어내야 하는가? 그리고 검찰이 이미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였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 가능하며, 현 민주당 대표가 어디로 도주하겠는가?

 

(3) 민주당 분열 및 총선용 쪼개기 소환 및 영장

검찰이 이재명을 수사하며 피의 사실을 흘리면 수구 언론과 국힘당은 즉각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민주당이 분열되기를 조장했다. 이 작전은 검찰-언론-국힘당이 3각 카르텔을 형성해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검찰의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망신 주기로 차기 총선 및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민주당이 분별하면 정계개편을 시도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4) 부산 엘시티, 곽상도 50억과 형평성 안 맞아

부산 엘시티는 1조가 넘은 이익금 전액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다. 그러나 검찰과 국힘당은 이것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검찰 및 국힘당 관계자 다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도 시간이 갈수록 국힘당 쪽 사람들의 비리만 드러나고 있다. 50억 클럽과 곽상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공소장을 엉터리로 써 곽상도가 무죄를 받는 것에 일조했다. 하지만 그 역풍으로 국힘당은 내년 총선애서 참패할 것이다.

 

역적모의는 검찰이 한 것

조선시대 의금부는 주로 역모죄를 다루었는데, 의금부 도사가 만약 역모에 가담하면 어떻게 될까? 작금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그런 형국이다. 후에 역사가들은 지난 대선을 ‘검찰반란’으로 기록할 것이다.

후에 역사가들의 평가는 차치하고, 정권이 바뀌면 검찰 반란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다.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간다는 뜻이다. 그 바로미터가 내년 총선이다. 그 전에 국힘당이 먼저 분당될 것이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지금은 민심이 바로 의금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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