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정권 바뀌면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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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정권 바뀌면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갈 것!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2.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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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가고, 기소청이 신설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양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은 유죄를 내리고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은 곽상도에겐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그 후 전국적으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거기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자 다시 검찰 무용론이 대두되었다. 재판은 법원에서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한 곳은 바로 검찰이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수사를 대충했거나 공소장을 엉터리로 써 법원으로 하여금 무죄가 나오게 유도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실제로 재판관은 검찰이 곽상도 개입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무죄 이유 가관

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2년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다. 조민 양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죄란 것이다. 반면에 곽상도 아들은 독립해 살고 있으므로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므로 무죄란 것이다.

그런 논리로 하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왜 혈연지간이 아닌데도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 유죄를 내렸을까? 그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다름 아닌 윤석열 자신이다. 하지만 곽상도 무죄에 대해서 국힘당은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해 봐도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애초부터 검찰 수사 의지 없어

본질은 회사에서 6년 남짓 근무한 대리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부친인 곽상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인데, 검찰이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아니,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밝혀낸 것이다.

‘못’ 부정은 능력에 따른 부정이고 ‘안’ 부정은 의지에 따른 부정이다. 그러니까 검찰은 애초부터 곽상도를 구속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내린 구형은 일종의 쇼였던 셈이다. 곽상도가 감옥에 갈 경우 어떤 것을 폭로해버릴지 모른다.

 

1심 무죄는 면죄부가 아님

하지만 곽상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2심에선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 총선이 있어 국힘당도 이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관건은 성남의 뜰이 이루려 했던 컨소시움이 깨지려 하자 곽상도가 대학 동기인 하나 은행장을 찾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 검찰은 어떻게 수사했는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새로운 상속세 아끼는 법’을 배웠다며 이를 조롱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

법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조민 양 장학금 600만원은 정당한 장학금인데도 유죄를 내리고, 곽상도 50억은 누가 봐도 특혜인데도 무죄를 내리자 국민들은 부글부글하고 있다. 그 정서가 내년 총선을 좌우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조국은 노환중에게 조민의 장학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독립적 생활을 하는 조민이 받은 장학금을 조국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 법원은 곽상도가 “아들의 퇴직금은 본인과 무관하며, 아들이 성인으로 결혼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50억원을 자신이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야말로 선택적 재판이 아닐 수 없다.

 

‘전주’ 무죄는 김건희에게 무죄 주기 위한 포석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이 10일 열렸는데, 대부분 유죄가 내려졌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평을 받았고, 더구나 ‘전주’로 통하는 두 사람은 무죄를 받아 김건희에게 무죄를 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대표나 ‘선수’들은 유죄인데, 그들에게 돈을 댄 ‘전주’는 무죄라는 논리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살인을 지시한 조폭 보스는 그냥 두고 살인을 한 부하만 처벌하는 것과 같다.

 

국힘당과 대통령실의 억지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국힘당과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는 김건희는 기소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 검찰 소환 한 번 안 받았다.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된 김건희가 이번 재판에 거론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힘당과 대통령실은 이를 교묘하게 짜깁기해 마치 김건희가 면죄부를 받은 양 호도했다.

 

김건희 특검 필요성 더 높아져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1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주가조작 거래에 김건희의 주식계좌가 동원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를 검토해 필요한 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검찰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보인 행태로 보아 특검이 아니면 김건희를 수사할 수가 없다.

 

공소시효 지나 무죄?

국힘당과 대통령실은 1차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끝나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설령 가담했다고 해도 무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엔 엄연히 ‘포괄일죄’란 게 있다. 1, 2, 3차에 걸친 주가조작이 같은 회사, 같은 사람이 저질렀다면 최종 주가가조작에는 손해를 봤지만 2011년 2차 주가조작 때는 10억을 벌었다는 게 뉴스타파의 보도다. 그리고 김건희가 최종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가는 2012년 12월로 공소시효가 2022년이지만 그 전에 관련자가 이미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므로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사건 관련자 중 한 사람만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2021년 12월 3일 권오수 전 회장 등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므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 셈이다. 단 이때 공범관계가 성립해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해진다.

 

대선 무효, 검찰 해체 가능성

만약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윤석열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가 허위사실로 타인의 낙선을 유도하거나 자신의 당선을 유도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대선이 무효화되고 당사자는 감옥에 가야 한다. 대선 자금도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야말로 패가망신 당하는 것이다.

헌정사상 검찰이 이토록 편파 수사를 하고 자기 식구는 감싸준 사례가 없다. 전두환 군부 독재 때도 범죄가 드러나면 자진 사퇴하거나 사법 처리를 통해 들끓는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윤석열은 다르다. 감히 누가 날 건드려하는 식이다. 하지만 그런 ‘똥배짱’은 오래 가지 못한다. 내년 총선 전 국힘당에서 먼저 윤석열 탈당 카드가 나올 것이고, 총선에서 국힘당이 참패하면 탄핵 여론이 폭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해체되고 기소청이 설치될 것이다. 그걸 알고 검찰이 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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