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사법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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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사법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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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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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윤미향 의원 그리고 서울의 소리 사건판결

오늘인 2월 10일은 4가지 주요 법적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출석, 나머지 셋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윤미향 의원, 서울의 소리 재판결과 발표였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미 정적제거 정치공작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과연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모두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사법부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최후 보루인지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권오수에게 집행유예를 내리고는 “실패한 주가조작”이라는 점을 들어 “시장 교란의 중대요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두가 주목했던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소환조사도 없는 기소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주가조작은 이런 기준에서 보자면 실패하지 않았고 시장교란의 중대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와 함께 중형이 내려져야 할 사건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아예 소환조사도 되지 않았으니, 이 이유를 따져 물어 공모혐의도 정리하고 그 기준에서 실형선고가 이뤄지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권오수를 이정도 선에서 적당히 징벌하면 김건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여길지 모르나 도리어 이 판결은 김건희에게 족쇄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이 내민 6가지 혐의에 대해 5가지가 모두 무죄판결이 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죄판결한 기부금 위반사례는 개인횡령을 입증한 바가 없는데도 벌금 선고를 한 것은 억지판결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정비되기 전의 미비한 회계가 곧 개인횡령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한편, 윤미향 의원에 대해 그간 온갖 음해와 모독, 거짓 뉴스를 유포한 언론들과 특히 윤미향 의원의 해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내쫓는 결정을 내려 정치적 모욕을 안긴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방어논리도 궁색해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소송한 한 사건은 1천만원 벌금판결이 나왔지만, 이는 언론취재에 대한 부당한 탄압입니다. 공익제보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소리 취재가 아니었다면 우리 사회는 김건희의 숨겨진 실체를 알지 못했을 것이며 지금 윤석열 정권의 파행 뒤에 누가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검찰, 경찰에 의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이미 김건희의 입을 통해 예고되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 당사자는 피해자이고 이를 시민사회에 알린 언론은 유죄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일 촛불행동의 집회에서는 “법이 죽었다!”는 주권자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과 함께 사법부 개혁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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