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곽상도 50억 무죄? 사법개혁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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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곽상도 50억 무죄? 사법개혁 앞당긴다
  • 촛불행동
  • 승인 2023.02.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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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 알기를 뭘로 아는지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50억 수준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공모라는 의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사태입니다. 권세와 재산이 있는 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하거나 정치적 제거 대상은 엄벌에 처해지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옥죄고 있는 검찰이 50억 클럽 수사를 이렇게 봐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공권력이 특권세력의 호신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의 나이와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퇴직금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이 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들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그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아들이 ‘독립적 개체’라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자 했지만 재판부가 언급한 대로“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이유로 그 책임을 전가한 셈이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재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비켜나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는 독립적 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의 “연계성”이 핵심입니다.

사법부는 고시를 통과한 경력 하나로 권력을 영구히 장악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비록 3심을 거치지만 “신의 판결”처럼 되어버렸고 무수한 모순과 자가당착, 법리적 결점이 있어도 일단 “존중”의 대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검찰과 판사의 “법조 동일체의 현실”에 따라 판결의 공정성은 끝도 없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이런 사법부가 지배하는 법정에서 사법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쪽은 인신구속의 판결을 함부로 내리고 다른 한쪽은 권세가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무더기로 내놓는 사법부는 사법부가 아니라 특권층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걸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고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까닭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피해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무전유죄를 즉각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하는 고등법원 판사 선출 제도, 배심원제 법제화 등의 조치는 사법부 개혁의 일차적 조처에 불과하나 이 마저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사법부 개혁은 더는 미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날로 늘고, 법조 특권 카르텔의 횡포가 극악하기 이를데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권력 해체와 사법부 전면개혁은 이제 매우 강력한 국민적 요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내쫓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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