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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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3.02.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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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등산동우회나 축구동우회 회원들이 만든 약속이 ‘회칙’이다. 회원들이 회칙을 모르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회원이 될 수 있을까? 등산이나 축구 동우회 회원이 지켜야할 약속인 ‘회칙’이 있듯이 학교에는 학생들이 지켜야할 약속인 ‘교칙’이 있고, 지자체는 시민들이 지켜야할 ‘조례’가 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법’이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모른다면....?>

‘회칙’이나 ‘규칙’, ‘조례’, ‘법’, ‘헌법’과 같은 규범은 구성원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이다. 이 약속(규범)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총회나 의회 또는 국회가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에 구성원이 ‘약속’(규범)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선서’를 한다. 교칙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장 앞에서 ”선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라고 약속한다, 교칙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선서 한번으로 교칙을 잘 지키고 학생으로서 책임과 권리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으로서 자격, 권리 의무...등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왜 초중등 학교도, 대학에서도, 지자체도, 교육청도 이렇게 중요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교육이란 사회화다. 아이들이 말을 배워 부모나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해야할 일이나 해서는 안되는 일을 알아야 적응이 가능하다. 결혼을 하려는 남자는 ‘남편의 역할’, 여자는 ‘아내의 역할’, ‘시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배워야 하고 군대에 가면 군인으로서 총검술이며 사격과 같은 ‘군인의 역할’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왜 국민의 약속인 헌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까?

 

<평생교육의 진흥은 국가의 의무다>

헌법 제 31조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에는 ‘시민교육과’,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과’가 있지만, 헌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않는다.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서일까? 학교에서는 인권교육, 주권자의식, 민주의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는 지식을 암기해 줄을 세우고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독재자들은 국민이 눈을 뜨지 못하도록 3S정책이나, 언론으로 마취를 시키거나 금서를 지정해 깨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언론이나 종교가 국민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 헌법을 바꾸고 장기집권을 정당화했다.

 

<우리나가 국호는 ‘한국’인가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나라요, 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군주국’가 아니나 모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하는가? 또 하나. 헌법 제 1조의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다.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 아니라 국민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가 공화국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민주공화국인가?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다. 행복추구권이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런 권리를 누리고 사는가? 헌법 제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이런 권리를 누리고 사는 나라인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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