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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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1.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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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세액공제 챙기세요!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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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여군청 재무회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할인받은 자동차세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3년에는 1월 연납 공제율이 6.4%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3월(5.2%), 6월(3.5%), 9월(1.7%)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한편,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편에 따라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불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4%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의 기회로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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