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의 선제공격 소위 ‘반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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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의 선제공격 소위 ‘반격 능력’
  •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승인 2022.12.2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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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2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각의결정 규탄 기자회견'.
▲ 지난 12월 2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각의결정 규탄 기자회견'.

일본 기시다 정권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여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선제공격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국방비를 GDP 2%까지 인상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나갈 구상을 밝혔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한국 허가는 필요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의 가능성을 말했다.

지난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2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이 말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아래 인·태전략)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동참 선언으로 일본에 구실을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일 정상은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프놈펜 성명은 ▲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우크라이나 지지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등 방대한 영역에서 긴밀한 3국 공조 실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본의 방위 3문서 개정 명분을 주었고,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족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과거사를 졸속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일본의 40년간 조선 점령과 36년간 식민 지배에서 저항·투쟁해온 선열 열사들이 피를 토할 노릇이다.

 

일본의 조선 40년 점령과 36년 식민 지배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 후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통해 일본은 40년간 조선을 무단 점령한다. 

그러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내의 반일 열기는 고조되었다. 장지연은 11월 20일 ‘황성신문’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으로 일제의 침략성과 조약에 조인한 매국 대신들을 통렬히 비판했다.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도 조약의 무효와 각 지방의 조약 반대운동을 알리는 글을 싣고 반일 여론을 확산시켜나갔다. 그리고 을사오적의 처단과 조약 파기를 주청하는 가운데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이상철, 김봉학, 송병선 등은 자결로써 국권 침탈의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조선은 1910년 8월 22일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 36년간 식민 지배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다. 일제시대는 조선인에게 야만의 시대였다. 조선인들은 자신의 역사를 부정당하고 말과 글을 빼앗기고 자신의 성과 이름마저 박탈당하며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았다. 36년 동안 죽어간 우리 민족의 수는 무려 400여만 명으로 6·25전쟁보다 더 많다. 

 

그러나 조선의 혼은 살아 있었다. 

해방은 뜻밖에 온 것이 아니었다. 국외 중국과 소련 접경지역에는 항일 무장 독립운동 세력이 창설되어 싸우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해방을 위해 준비해 온 세력이 있었다. 

국외 항일 무장세력은 김구 선생의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광복군), 김두봉 선생의 화북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 김일성 주석의 만주 동북항일연군 등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국내에는 여운형의 건국동맹과 이재유, 이관술의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과 노동운동이 있었다. 하지만 이재유는 형 만기 이후에도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되지 않아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옥사하였고, 이관술은 지하활동을 계속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조선 40년 점령과 36년 식민 지배 역사를 알고 있기나 하는가!

그리고 선열들이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저항과 무장 투쟁의 역사를 알고 있기는 한가!

무엇 때문에 강제 동원,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과거사를 사과받지 못하고,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담하는가!

도대체 윤석열의 조상은 누구이며, 윤석열은 조선사람이 맞기나 한가!

 

일본의 평화헌법 파괴

일본은 8월 15일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했다. 사실 8월 15일은 일왕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했다고 국민에게 라디오 방송한 날이다. 사토 다쿠미 교토대 교수는 일본이 8.15를 종전기념일로 삼은 것은 패자의 굴욕을 지우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날임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이 조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미국과 옛 소련의 대일 전승기념일은 9월 2일이며, 러시아와 중국, 몽골은 9월 3일을 항전 승리기념일로 삼는다. 

일본은 15년간의 침략전쟁 기간에 일본에서 300여만 명 그리고 아시아 각지에서는 무려 2,000여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다. 그래서 일왕과 국민은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 국가의 길을 걷겠다고 맹세하며 평화헌법을 채택했다.

그런데 기시다 정권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소위 ‘반격 능력’으로 자칭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인정하는 방위 3문서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것은 평화헌법을 사실상 파괴하고 전수방위(專守防衛)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전수방위는 자위대가 채택하고 있는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방위 전략 개념이다. 

1970년도 판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의 방위는 전수방위를 골자로 한다. 행동의 양태 등 모두 자위 범위 안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전수방위란 헌법을 지키며 국토방위에 철저하게 임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중략) 타국에 대해 침략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것 예컨대 B52와 같은 장거리 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 ICBM 등은 보유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1989년 『방위백서』는 “일본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방위력 행사의 양태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에 머물게 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며 미국과 함께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는 중대한 안전보장 정책의 대전환인데, 국회에서 논의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설명조차 없이 단 한 번의 국무회의 결정만으로 강행했다. 이에 일본 사회민주당은 16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항의로 기시다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일본 헌법 9조는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을 통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규정 2항에서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히 못 박았다. 또한 헌법 전문은 “정부의 행위로 다시 전쟁의 재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고 분명히 했다.

 

일본의 선제공격인 소위 ‘반격 능력’과 재무장 그리고 전면전쟁 위험성 

현재 일본 방위성은 헌법과 전수방위 이념에서 볼 때 절대로 보유해서는 안 되는 무기를 개조 또는 구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위함 ‘이즈모’ 등 일본형 항공모함을 개조하고, 항공모함 함재기인 스텔스 전투기 F35 대량 구매, 토마호크 구입, 공격형 무인기 도입 등 끝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 기시다 정권은 2027년에는 방위비를 GDP 대비 2%, 11조 엔으로 증액, 앞으로 5년 사이에 43조 엔으로 정하였다. 물론 무기 구입처는 당연히 미국이다. 이를 위해 세출 삭감과 건설국채의 활용, 법인세와 소득세(동북대지진 부흥세 연장), 담뱃세의 대폭 증세를 내세워 국민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선제공격인 소위 ‘반격 능력’ 보유는 전면전쟁에 돌입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상대국의 ‘공격 착수’를 인지하고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과연 어떤 시점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매우 어렵다. 자치 잘못하면 일본의 일방적 국제법 위반의 침략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군사정보의 근거는 미국이다.

과거 미국은 소위 ’통킹만 사건’을 일으켜 베트남전쟁에 개입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전쟁 반대 분위기가 확산하던 1971년 6월 뉴욕타임스는 베트남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미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통킹만 사건’ 자체가 미국 자작극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자체 정보 없이 저렇게 조작을 일삼는 미국을, 미국 정보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군사정보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남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는 남중국해 남단 30여 개의 작은 섬과 40여 개의 암초 및 산호초로 이루어진 곳으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간 영토분쟁지역이다. 남사군도는 동으로 필리핀, 남으로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서로 베트남, 북으로 중국과 타이완을 마주치고 있는 해상교통·어업의 요충지이자 인근 해역에 석유·천연가스가 풍부해 이들 6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를 제외한 5개 분쟁 당사국이 자국 점령 도서에 군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 3대 안보 문서에 ‘대만 유사’를 상정한 남사군도의 군사력 강화와 미일 군사훈련은 미군과 자위대의 기지 공동 사용과 작전사령부의 통합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대만 유사’를 ‘일본 유사’로 둔갑시켜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할 위험이 있다. 일본은 2015년에 제정된 안보법제에 의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대만해협에서의 돌발 군사 충돌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하면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여 즉시 전쟁 당사자가 되는데 자위대는 사실상 미군 지휘하에서 싸우게 된다. 

이러면 동아시아는 또다시 전쟁의 화마에 휩쓸리게 된다.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 철회하라!

도대체 누가 적인가, 어떻게 선제공격 운운하는가.

너희 일본은 지난날 남의 국가를 강탈하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은 전쟁 범죄자들이 아닌가. 너희와 전쟁을 벌인 미제국주의자를 끌어들여 평화를 부르짖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지금 전쟁은 과거 전쟁과 다르다.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전 인류는 멸망이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 음모 중단하고 전쟁범죄, 식민지배부터 사죄하라!

일본 국민은 평화헌법 파괴하는 기시다 정권 용서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려라!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생각하는가.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즉각 중단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반제·자주·평화애호 세력은 총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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