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대통령 관저 감사하는 감사원을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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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대통령 관저 감사하는 감사원을 감사하라!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12.2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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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가 대통령실 리모델링 및 관저 공사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감사원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진 터라 감사를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주지하다시피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최고 사정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들어 감사원은 표적 감사를 한다는 비난을 들었고, 그 중심에 감사원 실세 중 실세로 통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 그의 안하무인 격 태도는 국힘당에서도 걱정할 정도다.

 

시민단체가 감사 청구한 이유

(1)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직원이 두 명뿐인 포천의 다누림 건설이 수의계약을 통해 따냈는데, 더 참사의 취재 결과 무속이 개입했다는 설이 있었다.

(2) 대통령 관저 공사를 과거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후원 업체가 역시 수의 계약을 통해 따냈는데, 이 회사는 전기 시공 자격도 없어 남의 전기를 몰래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3) 경호처가 관저에 로봇 경비를 도입했는데, 여기에도 과거 코바나콘텐츠에 후원을 했던 업체가 선정되었다.

참여연대 측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에 김건희와 인연이 있는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0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내용

(1)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개보수 공사 업체가 공사실적이 없는 등 시공 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

(2) 공사계획 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달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3) 영부인이 설립운영한 업체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위반 및 특혜제공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4)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의 연쇄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정부조직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5) 국방부의 의견을 묵살하는 직권남용 의혹

(6) 국유재산 사용승인 과정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 변경 및 국회 제출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

문제는 불도저 유병호 사무총장

문제는 감사원을 사실상 주무르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이다. 그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이미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에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실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유병호를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던 그의 아들이 원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되어 역시 실정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그 외 국민권익위 표적 감사, 서해 공무원 표적 감사 등을 해 논란이 되었다. 그런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감사를 어영부영하면 나중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멋대로 감사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배정된 예산 496억원 이외에 참여연대 측이 주장한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됐다는 점을 근거로 각하했다.

감사원은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패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따라서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감사도 하는 시늉만 하고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럴 경우 야당 및 시민단체가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 의혹이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네티즌들 “참 일찍도 해먹는다!” 조롱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업체가 모두 김건희와 관련이 있어 과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몸조심하는 게 관례인데, 김건희는 예외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참 일찍도 해먹는다”란 말이다.

대통령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왜 관련 업체가 모두 코바나콘텐츠에 후원했던 업체인지는 아직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 코바나콘텐츠에 후원했던 업체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 낸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앞으로 시행될 관급 공사가 더 문제

만약 감사원이 대충 덮으면 앞으로 시행될 더 많은 관급 공사에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만 쌓여갈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감사원이 가장 먼저 감사를 받을지도 모른다.

윤석열은 천공의 정법 강의대로 용산에 대규모 호국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수천억 들어가는 이런 공사에 다시 코바나콘텐츠 후원 업체가 선정되면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관저에 윤핵관 먼저 초청

관저 공사가 길어지고 돈이 많이 든 것도 문제지만 관저에 국내인으로는 윤핵관이 가장 먼저 초청받았다는 것도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관저에서 윤핵관인 김선동, 장제원, 윤한흥, 이철규 부부를 초청했는데, 사실은 차기 당 대표 논의를 위한 모임이었다고 한다.

그후 국힘당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일반여론조사 30% 반영을 폐기하고 당원 100% 적용을 의결하였다. 말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윤석열이 실제로는 당 대표 선거까지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 현실화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통점은 비난받을 일을 해놓고도 뻔뻔하다는 점이다. 마치 “이건 우리 권리야.” 하듯 말이다. 실제로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거기(검찰)에서 다 알아서 수사해.” 하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집권하면” 이란 말인데, 그래서 나온 말이 ‘김건희 실세 대통령’이란 말이다. 항간에는 국가 서열이 천공-김건희- 윤석열- 검사 순이란 말도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것은 천공이 강의한 ‘정법강의’에 모두 드러나 있다. 천공은 심지어 영국 조문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용산에 공원을 지으라고 건의한 사람도 천공이다. 다시 외친다, 감사원을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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