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룡시 인권조례는 시민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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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룡시 인권조례는 시민의 품으로...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6.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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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무원노조는 20일, "제4대 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원상회복과 유종의 미를 기대한다!" 며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일, 선거를 앞두고 A의원은 「인권조례」폐지에 앞장섰다. 기독교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여론이다. 표가 눈에 어두워 의원발의로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의원들 스스로 임기 중에 폐지했다.  스스로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공개적으로 뒤집었다. 부끄러운줄 모른다.  

A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에 앞장섰다. 다른 동료의원들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선거결과 민심은 싸늘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A의원은 유리한 환경을 선점했지만 낙선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낙선한 의원들이 「인권조례」를 기어이 폐지를 위해 재의를 하겠다고 벼린다. 낙선에 대한 한풀이로 보인다. 심술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A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로 복귀가 예상된다. 인권을 포기한 분이 100% 계룡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한다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또 A의원을 위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는 눈감고 있을까?   

「인권조례」재의는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공무원 노조의 "제4대 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원상회복과 유종의 미를 기대한다!" 는 성명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이유다. 

[참고] 관련기사

지역 종교계 “인권조례 지켜져야”(2017. 8. 9)

계룡시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은 없다.(2017. 8. 19)

계룡시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따른 후폭풍 예고(2018. 5. 4)

계룡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 "인권조례 폐지안" 관련 기자회견(2018. 5. 5)

 

다음은 계룡시 공무원노조 성명 원문이다.

제4대 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원상회복과 유종의 미를 기대한다!

계룡시의회는 지난 5월 1일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를 충청남도와 증평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폐지하였다.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인권을 저버렸다는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와 우리 공무원 노조는 지난 5월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권조례의 원상회복을 촉구하였다.

한편 계룡시장(권한대행)은 지난 5월 21일 지역사회의 여론을 담아 계룡시의회에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였고, 계룡시의회는 오는 6월 25일 제1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계룡시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 

계룡시민의 인권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는 오롯이 제4대 계룡시의회의 마지막 회기, 마지막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의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처럼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조례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조례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외모, 혼인 여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주거, 교육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다.

계룡시보다 인권조례를 먼저 폐지한 충청남도의회 덕분에 대한민국은 지난 4월 5일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UN 특별보고관이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두고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반인권 집단의 압력으로 현재의 법적 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졸지에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이 된 것이다. 다행히 충청남도는 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낸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으로 만들었다는 원죄를 씻을 기회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4대 계룡시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세계적 인권후진국으로 확실히 낙인 되도록 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제4대 계룡시의회가 스스로 만들었던 인권조례를 지켜내고 그들의 마지막 임기를 명예롭게 마무리할 것인가?

제7회 지방선거는 끝이 났다. ‘동성애’와 ‘인권조례’를 악의적으로 연계시켰던 일부 반인권 세력의 낮은 술수도 끝이 났다. 

그러나 오는 6월 25일 계룡시 인권조례의 운명에 대한 계룡시의회의 결정을 시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곧 선거의 계절은 돌아올 것이다.

2018. 6.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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