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파라디아 임대아파트, 시행사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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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파라디아 임대아파트, 시행사 대표 구속 기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2.16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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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대표 등 125억 상당의 특가법 위반(배임) 혐의
시행사 대표(캐나다 국적) 구속 기소 등 공범 3명 불구속 기소
계룡파라디아 임대아파트(오른쪽)

지난 2013년 10월, 시행사(피엘종합건설)는 엄사면에 938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위해 시공사(파라다이스글로벌)과 2016년 9월말 준공목표로 공사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했지만 시행사가 주민들의 입주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충청남도에 설계변경신청과 계룡시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준공 및 기부체납, 준공검사 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사 대표가 캐나다로 출국하여 잠적한 사건이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지청장 안광현)은 2021년 11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2022년 1월,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계룡파라디아 임대아파트 시행사(피엘종합건설) 대표의 배임 등 사건’을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여 12월 15일, 125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시행사 대표(캐나다 국적)를 구속 기소하고 임원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범과 공범[시행사 대표이사 조카(불구속), 전무이사(불구속), 투자자(불구속)]들은 아파트 준공검사 예정일을 앞두고 금융권 PF 대출채무 불이행 등으로 경영권이 시공사 측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의도적으로 준공검사를 지연시키며 허위 약속어음 채권을 가장해 미분양아파트 대물변제 및 입주예정자 409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채권 강제집행 등으로 시행사 자산을 착복했다.

이에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시행사 임직원 명의 이메일 압수수색과 시행사 대표 명의 해외 이메일 계정 압수를 위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등을 통해 확보한 약 2,000건의 이메일을 분석하여 ▲시행사(피엘종합건설) 명의로 약 98억원 상당의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소위 ‘시행사 채권단’을 조직한 사실 ▲채권회수 작업을 위한 별도 사무실을 차리고 시행사 자산을 임의처분 및 강제집행을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시행사 자산을 빼돌렸던 사실 ▲시행사 대표가 국외(캐나다) 도피 중에도 시행사 자산을 빼돌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증거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파라디아아파트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입주예정자들(2016.10.14)

이와 같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계룡파라디아 임대아파트 시행사(피엘종합건설)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여 시행사 친ㆍ인척으로 구성된 임원들의 조직적인 범죄 전모를 규명하고 서민다중의 피해를 초래한 경제사범을 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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