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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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2.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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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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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997건 20억 1,16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부과된다.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어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나 지방세입계좌(고지서에 기재),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0.75%,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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