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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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2.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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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서 접수…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심혈
백성현 논산시장
논산시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논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ㆍ제조하는 동시에 보관ㆍ배송ㆍ품질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업체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논산시청 홍보협력실에서 접수한다.

시는 지난 6일 ‘논산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기부자에게 제공할 15개의 답례 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품목은 딸기ㆍ젓갈ㆍ곶감 등의 농특산물과 장(醬)류ㆍ발효식초 등의 가공식품, 소고기ㆍ돼지고기ㆍ오계 등의 축산품, 전통주 등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의 정성이 듬뿍 담기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답례품을 선정하고자 한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논산의 부흥에 일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 이하로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기부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시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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