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탄핵은 최소한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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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은 최소한의 상식
  • 우리사회연구소
  • 승인 2017.03.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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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촛불 최종전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헌재 내부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루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현 시점에서 박근혜를 탄핵인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해답은 탄핵

박영수 특검팀은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권력 사유화와 정경유착의 정점에 있었다고 잠정결론 내렸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을 불승인하였지만, 특검은 90일간의 짧은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상당부분 밝혀냈습니다. 그만큼 정권의 구석구석이 철저하게 썩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3월 6일 박근혜를 ‘비선실세’ 최순실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특검은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삼성측으로부터만 298억원, 전체적으로는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시하였습니다. 2013년 1월쯤부터 2016년 4월쯤까지 3년 3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이 총 47회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박근혜가 현대차그룹 등 15개 재벌,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을 압박하고 최순실 관련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최종 윗선이 박근혜란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2014년 9월, 블랙리스트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5년 5월까지 9473명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보강한 사상유례없는 부당개입이었습니다.

특검은 아직 국회가 탄핵사유로 적시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정말로 차고 넘칩니다. 이 정도의 범죄혐의라면 탄핵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가 지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와 같이 탄핵안이 인용되는 즉시 구속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맞습니다.

극우세력들은 특검이 범죄사실을 확실히 밝힌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 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탄핵인용을 갈망하는 국민여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국민일보가 3월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응답자의 78.5%가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0대와 30대는 무려 9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탄핵인용은 탄핵기각보다 7%나 더 많았습니다. 사실상 전 연령층의 국민들이 박근혜는 탄핵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입니다.

탄핵심판 이후에는 무려 78%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해야 한다’ 는 답변하였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가 탄핵 후 구속될만큼 중대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구속 수사 의견은 오로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서만 82.6%로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63.6%는 탄핵선고 이후 가장 우선시해야할 과제에 대하여 ‘부정부패 척결 등 법과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명의 국민 가운데 2명이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것입니다.

반면 ‘진보와 보수의 갈등 해결 등 관용과 화합으로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 는 의견은 33.8%에 불과하였습니다. 관용과 화합은 일부 보수진영에서나 통하는 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6%는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공정했다고 답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진행이 불공정했다’ 는 응답은 전체의 25.5%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3월 3일~4일 이틀간 유무선 RDD(무선79.2%, 유선 20.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6.3%(유선전화면접 9.8%, 무선전화면접 19.7%)라고 합니다. 

무선통화자가 80%로 많아 전 계층의 고른 응답이 가능하였을 수 있고 이들의 응답률 또한 일반적인 정치여론조사 응답률인 10% 수준을 뛰어넘어 20%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일반적인 정치여론조사보다 각 계층의 실제 여론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탄핵은 상식이다.

현 시점에서 박근혜 탄핵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며,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500만 촛불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박근혜를 탄핵인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음모는 반헌법적이며, 폭력적입니다. 이들의 준동이 두려워 탄핵인용을 주저한다면 온 국민이 꿈꾸는 공정한 대한민국은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려 1500만명의 국민들이 탄핵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의 탄핵제도에 최후의 기대를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국민들 마음속의 마지막 기둥은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일체의 대안이 없다면, 촛불이 횃불로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수백년전 바스티유 감옥으로 진격했던 프랑스 민중들처럼,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로 진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수구세력들이 탄핵기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다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한 과격분자들이 한국사회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상식입니다. 1500만 촛불이 주장하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박근혜 탄핵의 촛불을 높이 들고 수구세력의 마지막 발악을 짓눌러버립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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