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살라 태워 없애야 할 국가보안법”
상태바
“불살라 태워 없애야 할 국가보안법”
  • 김영란 자주시보 기자
  • 승인 2022.12.01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보당은 12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진보당]

“헌법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화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이다.”

[자주시보=김영란 기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인 12월 1일,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 낸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아래 의견서)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이날 진보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아래 경남대책위)는 경남도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국민주권연대와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아래 평화이음)은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진보당]

먼저 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진보정치가 성장하고 한국 정치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종북세력’과는 협치하지 않겠다며 공언하고 진보,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권 유지용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의 기자회견에는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도 참석했다.

안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새로운 사회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이 바로 서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진보당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견서 전문 하단 참조)

▲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일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9일 이른바 ‘민중자통전위’ 혐의로 지역의 활동가가 압수수색을 당한 뒤 결성된 경남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앞둔 지금도 반헌법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다. 정권의 위기가 닥쳐올수록 국가보안법의 반헌법적 활동은 더욱 활개를 친다”라며 “경남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관련 압수수색 역시도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활용된 국가보안법의 반헌법적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는 것은 온 국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희생당한 열사들과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여 과거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사상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미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수구세력은) 정권만 잡으면 이 악법을 정권 유지 도구로 써왔다.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 태워 없애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성명 「악법, 국가보안법 완전히 폐지하자!」를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성명에서 “정권 위기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토대로 공안사건을 조작해 종북몰이를 일삼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위기 탈출구를 만들어온 독재정권의 만행이 윤석열 정부 들어 또다시 자행되고 있다”라면서 “이제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전문 하단 참조)

평화이음도 성명 「국가보안법은 독재의 인큐베이터, 국가보안법 철폐로 검찰독재 청산하고 민주사회 실현하자!」를 발표했다.

평화이음은 성명에서 “법적 시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나 인사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 보안법의 잣대가 계속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 공안부서가 쓰던 방법으로 정적이나 진보적 인사, 국민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갖은 조작, 허위사실 유포, 낙인, 사회적 유기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이 악법을 건드리지 못한 결과가 오늘 다시 ‘검찰독재’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독재와 부정부패, 무능한 정치집단의 인큐베이터이다. 이것을 박제해 박물관에 집어넣어야 민주가 산다”라고 짚었다. (전문 하단 참조)

아래는 각각 진보당 의견서, 국민주권연대 성명, 평화이음 성명 전문이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

 

진보당은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자주와 평등, 평화통일의 진보적 가치 구현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입니다. 

2.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74년간 헌법 위에 군림해 온 악법이며, 많은 조항이 민주적 자유와 권리 및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법률입니다.

3.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사람의 생각마저 처벌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헌법상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영역까지 금지하여 결사의 자유도 침해합니다. 또한 ‘제작‧소지‧취득’과 ‘찬양‧고무‧동조’ 등의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4. 국가보안법은 독재 권력의 정권 안보와 정치적 반대자 탄압을 위한 도구로 쓰여 왔습니다. 1959년 이승만 정권은 최대 정적인 진보당 조봉암 당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사법 살인하였고, 1961년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 보강을 위해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공법을 제정하여 정권 유지에 이용하였으며, 1980년 전두환 정권은 반공법을 흡수 통합해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과 대중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5. 또한 국가보안법은 진보정치 운동을 탄압하고, 진보정당을 파괴하는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2017년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반포,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처벌 근거 중 하나가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으며, 2020년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은 2013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행사에서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7조 1항 찬양, 동조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3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에도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었고,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 있어 그 해산 사유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종북세력이 당의 주도 세력이다’, ‘주장하는 바가 북한 주장과 같다’라는 식의 국가보안법에 입각한 논리였습니다.

6. 국가보안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한반도 평화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교류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북핵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 등 남북관계 쟁점에 대한 표현에 있어 자칫하면 ‘북한 주장과 같다’, ‘북한을 미화한다’라는 이유로 ‘종북’으로 낙인이 붙거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020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고발 사건 등이 이러한 사회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섯 차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제적 위상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제 그 위상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8. 독재 정권을 극복하고, 촛불로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보장되고,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실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화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진보당은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진보당

 

[성명] 악법, 국가보안법 완전히 폐지하자!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과 조선 민중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다. 지난 74년간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고 국민을 감옥에 가뒀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게 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분단에 기생해 민족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한을 적으로 강요하며 남북교류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지난 시기 국가 안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기득권세력의 정권 유지를 위해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말살했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오늘날 윤석열 정부 역시 우리 국민을 향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을 겨누며 공안사건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정권 위기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토대로 공안사건을 조작해 종북몰이를 일삼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위기 탈출구를 만들어온 독재정권의 만행이 윤석열 정부 들어 또다시 자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 모두 언제든 이들이 휘두르는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에 많은 국민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조항 중 가장 악용되었던 2조와 7조(찬양·고무 등에 관한 처벌 조항)부터 위헌 판단해달라는 목소리조차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부당한 권력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과거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우리처럼 미래 세대들이 사상의 감옥에서 살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의 민주 의식이 높아질수록 정권은 더 가혹히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탄압했지만 국민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탄압에 맞서 굳세게 싸워왔다. 이제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되었다.

우리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자!

 

2022년 12월 1일

국민주권연대

 

[성명] 국가보안법은 독재의 인큐베이터, 국가보안법 철폐로 검찰독재 청산하고 민주사회 실현하자!

 

오늘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이름만 바꿔 달고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태어난 지 74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삼권도, 촛불국민의 민주적 요구도,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독서 취향까지도 문제 삼아 ‘빨갱이 몰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이다. 

그것을 무기로 세상 가장 비겁하고 부정부패한 무리들이 국민들 머리 위에 군림하며 온갖 특혜와 기득권을 누려온 것이 우리 근현대 정치사였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냐?’는 말,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지 않았느냐?’는 말, ‘헌재가 법적으로 남용을 제한한 상태라 예전처럼 악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도 많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여전히 학계, 출판계, 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법적 시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나 인사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 보안법의 잣대가 계속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 공안부서가 쓰던 방법으로 정적이나 진보적 인사, 국민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갖은 조작, 허위사실 유포, 낙인, 사회적 유기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 악법을 건드리지 못한 결과가 오늘 다시 ‘검찰독재’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 민주노총, 청소년 촛불, 공익제보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촛불국민 등을 향한 왜곡과 소외, 여론몰이는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지배해 온 세력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태이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와 부정부패, 무능한 정치집단의 인큐베이터이다. 

이것을 박제해 박물관에 집어넣어야 민주가 산다. 

우리 평화이음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검찰독재 청산, 민주주의 실현하는 날까지 촛불국민과 굳게 연대할 것이다. 

 

2022. 12. 1.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