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 논평] 권영세의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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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원회 논평] 권영세의 개소리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11.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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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개 대북 단체가 제기한 ‘대북 전단 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최근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헌법재판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살포를 콕 집어 중단하기로 했다. 그만큼 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불과 며칠 전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상태까지 갔었다. 윤석열이 ‘주적은 북한’이라면서 ‘선제타격’, ‘멸공’ 등 망발을 해대고, 핵항공모함, 전략 폭격기와 같은 미 전략자산을 잔뜩 불러들이는가 하면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전쟁 연습을 벌이는 통에 갈수록 전쟁 위기가 높아진 결과였다.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의도적으로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이며, 어떻게든 전쟁의 불꽃이 튀기를 바라고 벌이는 행위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윤석열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맹종해 같은 민족,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대시하여 벌이는 이런 행위들 때문에 지금 한반도 정세는 점점 더 전쟁 접경으로 바짝 다가서고 있다.

권영세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 운운하였다는데, 전쟁을 불러오는 행위, 국민의 생명·안전을 해칠 것이 명백한 행위를 하면서 내뱉을 수 있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다. 한마디로 개소리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불러오려 하는 윤석열과 적폐 집단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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