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법정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권력의 졸개들!
상태바
[유영안 칼럼] 법정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권력의 졸개들!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11.02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출처=시사 포커스 
▲ 출처=시사 포커스 

10월 29일, 핼러윈데이를 맞이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으로 몰려든 바람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 무려 156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 일하고 있는 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몰두하기보다 재판이 벌어질 경우 미리 빠져나갈 구멍만 궁리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태도는 보수층 내에서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 정도로 오만방자하고 무책임하다. 그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프락치 의혹이 있는 김순호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추천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본인의 책임회피성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자 파면하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힘당과 대통령실은 “추궁하지 말고 추모하라.” 라고 말해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게 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시킨 작자들이 할 말이 아니다.

▲ 출처=서울경제
▲ 출처=서울경제

이상민은 참사 발생 나흘째인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장질의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여론에 떠밀려 억지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정권의 주장

(1) 핼러윈 행사는 주최자가 없어 경찰이 단속할 권한이 없다.

(2) 매뉴얼에 압사에 관한 내용이 없어 경찰이 행사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

(3) 평소보다 많이 모인 게 아니고, 경찰 병력을 많이 보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으며, 각종 시위에 경찰이 분산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하고 편협한 인식은 헌법 위배일 뿐만 아니라, 법령에 해당하는 ‘경찰관 직무 기본법’에도 위배된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자.

 

국민의 안전권 보장은 헌법의 기본권

우리 헌법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권이고 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10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험사회에서 그것이 매뉴얼에 있든 없든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는 필수다.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정부와 그 관료들은 직무 유기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 출처=MBC 
▲ 출처=MBC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직무 범위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이다.

따라서 주최가 없으므로 관리, 통제할 책임이나 권한이 없다고 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의 말은 위법하다. 또한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뉴얼에 없으니 의무도 없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망각한 망언에 불과하다.

▲ 출처=중앙일보 
▲ 출처=중앙일보 

위험 발생의 방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하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청장 등은 직무유기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세상에 주최가 없다고, 매뉴얼에 없다고 관리 통제할 의무도 권한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경호에만 경찰 700명 투입

▲ 출처=다음카페 
▲ 출처=다음카페 

13만 명이 모여든 이태원엔 고작 정복 경찰 47명을 투입해 놓고 윤석열이 출퇴근할 때는 경찰 병력 700명이 투입된다니 기가 막히다.(한겨레 신문 보도 참조).

대통령 관저는 밑으로 전철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입주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몇 십억을 썼는가? 차치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만 퇴진하라. 그나마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