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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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1.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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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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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18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에 발맞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여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룡사랑상품권이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 유통량이 상반기에 비해 급증한 만큼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며, “하반기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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