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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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10.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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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유는 선인가?
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1700만 국민이 벌인 촛불집회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었다.

<모든 자유는 선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를 보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이 풀이하는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지만 같은 자유라고 해도 누리고 싶어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목숨을 걸고 지켜온 자유, 이렇게 소중한 자유지만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똑같은 자유지만 이승만이 누리고 싶었던 자유, 박정희나 전두환이 누리고 싶었던 자유, 홀로코스트 실무책임자 아이히만이나 아돌프 히틀러가 행사하고 싶은던 자유, 청교도나 '빠삐용'이 누리고 싶어했던 자유는 다르다.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했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 시인에게 자유란 노숙자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는 ‘만인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 만인과 함께 누리고 싶은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부자의 자유와 빈자(貧者)의 자유는 다르다>

대한민국민 민주공화국이다. 군주로부터, 양반으로부터 외세와 독재자로부터 자유를 찾아 이룩한 민주공화국.... 그래서 얻은 자유는 누가 얼마나 누리고 만족해 하는가? 모든 자유는 선이 아니다. 부자가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와 빈자(貧者)가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는 다르다.

자본주의에서 가난한 민중, 노동자, 농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국회가 만들어 준 ‘가이드 라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다.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고용된 고용주가 만든 사규(社規)의 범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란 권력이 그어놓은 ‘가이드 라인’(법, 명령, 조례, 규칙...)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자유는 여지없이 박탈당한다.

 

<윤석열대통령이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란...?>

권력자가 행사하는 자유란 독재자의 여부를 가리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별나가 자유를 좋아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무려 서른다섯 번이나 외쳤다. 취임선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위해 일하겠다는 했지만, 그가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국민은 경제 권력에서 부자와 빈자로 나뉘고, 사회 계급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뉜다. 또한 통치 권력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뉜다. 자본가가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도 있고 노동자가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절하게 외치는 자유는 ‘사회복지 제도는 없애야 할 악’이라는 프리드먼 부부가 말하는 자유는 아닐까?

대통령의 인품, 됨됨이, 가치관은 그것이 곧 통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시행령은 헌법이나 법의 상위법이 되기도 한다. 윤석열대통령은 자유와 함께 법치와 공정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시장경제란 정경유착의 권력자가 행사하고 싶은 자유요, 독점자본이 행사하고 싶은 자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는 생지옥이 될 수도 있다. 자본이 행사하는 독과점은 소비자를 피해자로 만든다. 윤석열대통령이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로 착하기만 한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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